공지사항
제목2023년 청도사랑상품권 가맹점 개편 안내

2023년 청도사랑상품권 가맹점 개편 안내(전국공통)
행정안전부 ‘2023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사업 종합지침’ 개정에 따라
청도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기준이 연매출 30억 이하로 변경됩니다.
이에 따라 2023년 8월 31일 부터 연매출 30억 초과 가맹점에서
모든 일반구매 청도사랑상품권 사용이 제한됩니다.
<청도사랑상품권, 연매출 30억 초과 가맹점 사용 제한>
1. 제한대상 : 연매출 30억 초과 가맹점
2. 시 행 일 : 2023년 8월 31일
3. 대상종류 : 모든 일반구매 청도사랑상품권(지류/카드/모바일)
4. 적용제외 : 정책발행 청도사랑상품권
※농민수당 등 사용자가 직접 구매한 상품권이 아닌,
정책발행 청도사랑상품권(카드형)은 계속해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5. 문 의 처 : 경제산림과 공동체일자리팀(☏054-370-22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