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2023년 희망리턴패키지 재창업사업화 안내
작성자김정우 @ 2023.06.07 09:15:45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는 재기를 희망하는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 상인을 대상으로 희망리턴패키지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니 관심이 있으신 분들께서는 붙임 파일을 참고하시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기간 : ’23. 5. 26.(금) ~ ’23. 6. 22.(목), 17:00 (기한 엄수)

  * 신청 마감일에는 사용자 폭주로 이용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여유 있게 신청요망

□ 신청방법 : 희망리턴패키지 홈페이지(http://hope.sbiz.or.kr)로 신청

  * 접수 가능한 인터넷 웹브라우저: 구글 크롬, 마이크로소프트 엣지, 사파리

  ** 파일첨부 용량제한(90MB), 세션만료(자동 로그아웃)로 인한 초기화 방지를 위해 ‘임시저장’ 수시클릭 요망,

      작성완료 후 반드시 ‘신청접수완료’ 버튼을 누를 것

  *** 상세 신청경로 및 방법은 [첨부] 사용자매뉴얼 참고

□ 신청자격 :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참여 제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참고1] 소상공인 확인기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서 소상공인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중 상시근로자가 10명 미만인 사업자로서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 신청자와 사업자등록증(폐업사실증명원)상의 대표자가 반드시 일치하여야 하고, 불일치 시 자동신청취소

□ 참여제한 : 아래의 요건 중 단 한 가지라도 해당 시, 참여 불가

1. 소상공인정책자금 융자지원 제외 업종을 운영 중인 소상공인(e-커머스) [참고2]

2. 소상공인정책자금 융자지원 제외 업종으로 재창업 하려는 자(e-커머스 및 유망업종) [참고2]

3. 비영리 사업자 및 비영리 법인

* 「상법」에 의한 회사로서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사업 (비영리사회적기업, 어린이집, 장기요양센터 등)

** 비영리 법인이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은 경우는 신청가능

4.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자로 규제 중인 자

* 단, 신용회복위원회의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 제도에서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한 경우, 법원의 개인회생제도에서 변제계획인가를 받거나 파산면책 결정을 받은 자는 국세, 지방세 등 특수채무 완납 필수

5. 국세 및 지방세 체납중인 자

6. 정부지원사업에 참여 제한으로 제재중인 자

7. 당해 중소벤처기업부 및 타 중앙부처·공공기관에서 사업화를 목적으로 국비지원 사업에 참여중인 자(선정과정에 있을 시 타사업에 최종 선정된 경우 중복 참여 불가능)

* 창업(사업자등록) 또는 운영 중인 업체의 사업화에 소요되는 자금을 국비로 지원하는 사업

8. ‘21년 업종전환·재창업 사업화지원 이력이 있는 자(중도 포기자, 지원 후 환수 대상자 포함)

9. ‘22년 경영개선‧재창업 사업화지원 이력이 있는 자(중도 포기자, 지원 후 환수 대상자 포함)

10.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에 따른 가맹점사업자의 경우 메뉴 등 개별 가맹점의 독립성을 인정하지 않는 가맹본부의 가맹점사업자

* 가맹점사업자 지원비율은 주관기관별 10% 이하

11. 기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이 참여제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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