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청도군 귀농인 희망정착지원금지원사업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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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군에 귀농하시면 희망을 지원해 드립니다.
1. 신청대상 (신청자격) ①, ②, ③ 항을 모두 충족해야함.
① 청도군외의 다른지역에서 농업 외 타 산업 분야에 종사하며 1년이상 거주하다가 기준일 (2023.1.1.) 현재 농업 경영을 목적으로 청도군으로 가족(부부이상)이 함께 귀농한지 5년 이내 (2018.1.1. 이후 전입자)인 세대주
② 귀농인이 가족과 함께(부부이상) 청도군으로 전입하고 주민등록 1년이 경과 후 가구의 세대주가 신청하되, 신청당시 연령이 만 40세 이상 ~ 만65세 이하(1982.1.1. ~ 1957.1.1.)이면서 농업경영체 등록이 된 지 1년 이상인 자
③ 농림축산식품부(농정원 포함), 농촌진흥청, 산림청, 지자체가 주관 또는 위탁하는 교육을 100시간 이상 이수한자(사이버교육은 참여시간의 50%범위내에서 최대 40시간까지 교육 시간으로 인정)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 및 지침을 참조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