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경북 행복기업 산업안전 환경개선사업」 지원기업 모집
<<사업내용>>
가. 지원대상 : 중 ∙ 소기업 확인서 제출 가능한 중 ∙ 소기업 1개사
- 상시근로자(4대보험 가입기준) 1명 이상, 생산기반시설이 있는 사업장
나. 지원분야 : 산업안전 환경개선 비용 (산업안전 정밀진단 후 시설개선)
※ 제조공정 신설에 따른 안전시설이나 안전시설의 운영․관리를 위한 소모품 교체 비용은 제외
다. 지원규모 : 총 사업비 업체당 최대 2,000만원(VAT 포함)
- 지원금 80% (최대 1,600만원 한도), 자부담 20% (400만원)
◦ 정밀안전진단비 : 200만원
◦ 시 설 개 선 비 : 1,800만원(자부담 400만원 포함)
라. 지원내용
◦ 산업안전 정밀진단 실시
∙ (방 법) 선정 정밀진단업체 주관 실시
∙ (내 용)
- 공통분야, 안전보건 분야(시설개선분야, 보안시설분야, 화학설비분야 등) 정밀진단 실시 및 솔루션 제시
- 사업주, 안전관리 책임자에 대한 안전교육 및 책임 의무 부여 교육
◦ 정밀안전진단에 따른 시설개선 및 예방시설 설치 지원
∙ 시설개선 분야(추락, 전도, 압착, 충돌 대비) : 안전보조시설물, 안전표시 등
∙ 보안시설 분야(해킹, 도난, 분실, 관제 대비) : CCTV 및 보안시스템 등
∙ 안전설비 분야(설비 및 시설 보강) : 누출 경보시스템, 안전대 안전시설 보강
∙ 기타 안전 분야
<< 신청방법 >>
가. 신청기간 : ~ 2023. 5. 4.(목)
나. 제출서류 : (별지 1호)신청서 및 구비서류 각 1부(첨부파일 참고)
다. 제출방법 : 방문접수, 이메일
라. 제 출 처
◦ 주 소 : 경상북도 청도군 화양읍 청화로 70, 청도군청 4층 경제산림과 기업유치지원팀
◦ 이 메 일 : yush@korea.kr
◦ 문 의 처 : 054-370-2232
(운영기관: 경북경영자총협회 054-461-55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