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취업제한여부 심사결과 공개
작성자김병욱 @ 2022.12.20 09:57:01

공직자윤리법 제19조의3 및 같은법 시행령 제35조의6 규정에 의거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여부 심사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1. 퇴직당시 소속기관명 및 직위 또는 직급, 퇴직시기

    - 소속기관 : 전 청도군 산업경제건설국 도시과

    - 직 위 : 과장(시설5급)

    - 퇴직시기 : 2022.11.28.

 

2.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심사결과와 심사사항의 결정의 근거가 되는 사유

   - 심사일자 : 2022.12.14.(서면심사)

   - 심사결과 : 취업가능

   - 결정의 근거가 되는 사유 :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하였던 부서(도시과) 또는 기관의 업무와 취업심사대상기관간의

                                        밀접한 업무관련성이 없다고 판단함.

      ※ 취업심사대상기관 : 대영채비(), 전기자동차 충전기 제조 및 운영 회사

 

3. 취업예정기관 및 직위 또는 취업예정일

   - 취업예정기관 : 대영채비(), 대구 달성군 유가면 소재

   - 직 위 : 이사

   - 취업예정일 : 2023. 1월

                                                         2022. 12. 20. 

                                              청도군공직자윤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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