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공직자윤리법」 제19조의3 및 같은법 시행령 제35조의6 규정에 의거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여부 심사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1. 퇴직당시 소속기관명 및 직위 또는 직급, 퇴직시기
- 소속기관 : 전 청도군 산업경제건설국 도시과
- 직 위 : 과장(시설5급)
- 퇴직시기 : 2022.11.28.
2.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심사결과와 심사사항의 결정의 근거가 되는 사유
- 심사일자 : 2022.12.14.(서면심사)
- 심사결과 : 취업가능
- 결정의 근거가 되는 사유 :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하였던 부서(도시과) 또는 기관의 업무와 취업심사대상기관간의
밀접한 업무관련성이 없다고 판단함.
※ 취업심사대상기관 : 대영채비(주), 전기자동차 충전기 제조 및 운영 회사
3. 취업예정기관 및 직위 또는 취업예정일
- 취업예정기관 : 대영채비(주), 대구 달성군 유가면 소재
- 직 위 : 이사
- 취업예정일 : 2023. 1월
2022. 12. 20.
청도군공직자윤리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