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4-1판) 및 유급휴가비용(4-1판) 지원사업 안내
파일
코로나19 입원 및 격리자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비용이 붙임과 같이 개정되어 안내하오니 신청기한 내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개정사항**
가. 생활지원 지원대상 조정
- 생활지원비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 유급휴가비용 : 근로자가 30명 미만인 사업장
나.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비용 신청기한 설정
- 2022.2.13. 이전 입원·격리자 : 2022.12.31.까지 신청.
* 2022.2.14. 이후 입원·격리자 : 현행 기한과 동일 (격리기간이 종료된 날의 익일로부터 90일 이내)
☏ 문의처 : 각 읍·면사무소 담당자 및 군청 복지기획담당 (370-2175)
붙임 1.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유급휴가비용 지원사업 안내(4-1판)
2.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지원사업 안내(4-1판)
3.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 제도 관련 FAQ(4-1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