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23년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 수요조사 안내
◦ 사업기간 : 2023. 1. ~ 12.
◦ 지원대상
- 상시 근로자수 30인 미만의 중소기업(제조업)
- 본사 및 공장이 청도군 내 소재한 기업으로 공장등록 후 2년 이상 정상 가동 중인 중소기업
※ 중소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거 공장을 등록하지 않아도 되는 소기업-사업장 면적 500㎡미만(종업원 50인 미만)이고 건축법상 건축물 용도가 “공장” 또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제조업이 가능한 지역에 한함)”-인 경우 공장등록 하지 않아도 지원가능
※ 제외대상
• 3개월 미만의 계절적일시적 인력수요 사업체 등 해당 사업 목적과 취지에 비추어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기업
• 신청일 기준 최근 3년 이내에 道 유사사업 수혜 기업
• 금융기관과 정상적인 거래를 할 수 없는 기업
• 신청일 기준 현재 국세 및 지방세 체납기업
• 상시근로자가 없는 기업
• 기타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업체
- 고용보험 미가입 사업장
- 인력파견업체, 생산도급업체(생산기반시설 無업체)
- 상습 임금체불 등 사회적 지탄을 받는 기업 부실기업 등
◦ 지원내용 : 기업당 시설 개선 비용 10백만원 지원(지원금70%, 자부담 30%)
- 작업장 근로안전 개선 비용 지원(바닥공사, 전기공사, 배기장치·환기시설·집진장치 공사 등)
- 근로자 복지환경 시설 개·보수 비용 지원(근로자 휴게실 등)
※ 공사의 경우, 자가 시설만 인정
※ 지원제외 : 소모품, 생산설비, 자산성 품목 등
◦ 문 의 처 : 청도군청 경제산림과 기업유치담당(☎ 054-370-2232)
★ 신청 관련 사항은 추후 공지 예정(2023년 연초, 청도군청 홈페이지 참고)
★ 수요조사 중이오니 관심있는 관내 중소기업에서는 2022. 8. 16.(화)까지 '청도군청 경제산림과 기업유치담당(☎ 054-370-2232)'으로 연락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