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석면해체 제거 작업 공개(고수7리 뒷마도시계획도로(소3-43)지정폐기물(폐석면)철거 및 처리공사)
석면안전관리법 제27조(석면해체,제거 작업의 공개)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7조(석면해체,제거작업의 공개등) 규정에 의거 우리군의 석면해체,제거 사업장을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1. 석면해체·제거작업장의 명칭 : 고수7리 뒷마도시계획도로(소3-43)지정폐기물(폐석면)철거 및 처리공사
2. 석면해체·제거작업장의 주소 : 청도읍 고수리 965-4외 17개소
3. 석면해체·제거작업의 내용 :
- 석면이 함유된 분무재, 내화피복재량(0.0㎡)
- 석면이 함유된 분무재, 내화피복재 이외의 석면건축자재량(1,828㎡)
4. 석면해체·제거작업의 기간 : 2022.05.02 ~ 2022.05.20(19일)
5. 석면해체·제거 업체 : 주식회사 한백산업개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