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22년 중소기업 운전자금(이차보전) 지원 안내
1. 지원대상: 제조업(공장등록증 보유. 단, 제조시설 면적이 500㎡ 미만일 경우 건축물대장상의 주용도가 "제조시설 또는 공장"), 건설업, 전기공사업, 정보통신공사업, 무역업 등
2. 지원내용: 대출이자 3%를 1년간 청도군에서 지원
3. 융자한도: 일반업체 3억원, 우대업체 5억원 (매출액에 따라 차등)
4. 접수기간: 정기(설 및 추석), 수시
★ 정기접수기간 및 수시접수기간 내 이차보전 지원내용 및 융자한도액 동일
★ 정기접수기간 : 매일 추천완료 통보 / 수시접수기간 : 매주 수요일 추천완료 통보
5. 신청방법: 온라인신청 또는 방문신청
가. 온라인신청
① 경상북도중소기업육성자금(www.gfund.kr) 회원가입 / 업체등록
② 【자금신청 > 온라인자금신청안내】:
나이스평가정보 링크를 통해 기업매출 및 정보 확인 / 최신기업정보 없을 시 원클릭서류제출등록
③ 【자금신청 - 자금신청】: 업체정보 불러오기 및 내용 작성
④ 대출상담확인서, 지방세납세증명서, 우대서류, 건축물관리대장, 임대차계약서 등 추가제출서류 제출
※ 대출상담확인서 : 대출 희망은행 상담 후 대출상담확인서에 은행담당자 날인 必
⑤ 사업계획서 작성(기업정보수집동의 확인)
나. 방문신청
① 융자추천신청서, 사업계획서, 기업정보제공동의서 작성
② 사업자등록증명, 표준재무재표 또는 부가가치과세표준증명, 지방세납세증명서 제출
※ 공장등록증이 없는 경우 건축물관리대장 제출
※ 임대사업장인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 제출
6. 신청절차
★ 1단계 : 대출희망 은행과 협의(대출가능여부) (사업자)
★ 2단계 : 접수 (사업자)
3단계 : 검토 및 추천결정 (청도군)
4단계 : 검토 및 추천완료 (경제진흥원)
★ 5단계 : 대출실행(추천 결정 통보일로부터 90일 이내) (사업자)
7. 문의처
- 청도군청 경제산림과 기업유치담당(☏ 054-370-2232)
- 경상북도 중소벤처기업과(☏ 054-880-2681)
- 경상북도경제진흥원(☏ 054-470-85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