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기업) 2022년 고령자친화기업 공모사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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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고령자친화기업 공모사업 안내
1. 공모일정 : 상시공모(2022년 1월 ~ 6월 상시진행)
2. 신청자격 : 전년도 매출액 5억원 이상, 전년도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운영 1년 이상
※ 개인 사업자의 경우 고령자친화기업 선정 이후 법인 설립 조건임
* 전년도에 6개월 이상 4대보험 가입 이력이 있는 직원
3. 지원내용
- 지원금 : 고령자(만60세이상) 신규채용 인원에 따라 기업별 최대 3억원 이내 보조금 지원
- 경영서비스 제공 : 시장 경쟁력 강화 등을 위한 경영자문, 디자인, 기술인증, 판로개척 등 제공
4. 세부내용 : 첨부자료 참조
5. 기타사항 : 고령자친화기업 지정 후 사업신청 시 제시한 고용목표 인원만큼 고령자를 고용 후 지원금 지원
(매년 신규로 고령자 고용할 필요 없음)
6. 문의처 :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창업지원부 고령자친화기업 대구경북담당 도권택(070-4736-7093), 백진영(070-7875-24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