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2021년 4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시행 계획 안내
작성자박승모 @ 2022.03.02 16:28:19

20214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속보상 신청안내

 

1. 신속보상 온라인 신청기간 : 5부제, 3.3()~3.7() // 3.8()~

 가. 온라인 신청 : ‘소상공인손실보상.kr’ 접속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본인인증

 나. 온라인 5부제 기간 중에는 단독대표, 본인계좌로 지급받는 경우만 신청가능

 다. 공동대표, 타인계좌 지급 희망자는 3.8()부터 온라인 신청가능

 

2. 신속보상 오프라인 신청기간 : 2부제, 3.10()~3.23() // 3.24()~

 가. 접 수 처 : 청도군청 4층 경제산림과

 나. 신청인 사업자등록증(또는 사업자등록증명 최근1개월 이내) 및 신분증 지참 필수

  ※ 법인의 경우 통합위임장(법인인감 날인), 법인인감증명서 추가 지참 필요

 다. 신청절차 : 가접수 대기 (신청인)손실보상신청서, 개인정보동의서 작성·제출

                      →  신속보상 보상금 지급동의서 작성·제출 접수

 

※ 5부제, 2부제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영상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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