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2021년 4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시행 계획 안내
파일
2021년 4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속보상 신청안내
1. 신속보상 온라인 신청기간 : 5부제, 3.3(목)~3.7(월) // 3.8(화)~
가. 온라인 신청 : ‘소상공인손실보상.kr’ 접속 →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본인인증
나. 온라인 5부제 기간 중에는 단독대표, 본인계좌로 지급받는 경우만 신청가능
다. 공동대표, 타인계좌 지급 희망자는 3.8(화)부터 온라인 신청가능
2. 신속보상 오프라인 신청기간 : 2부제, 3.10(목)~3.23(수) // 3.24(목)~
가. 접 수 처 : 청도군청 4층 경제산림과
나. 신청인 사업자등록증(또는 사업자등록증명 최근1개월 이내) 및 신분증 지참 필수
※ 법인의 경우 통합위임장(법인인감 날인), 법인인감증명서 추가 지참 필요
다. 신청절차 : 가접수 → 대기 → (신청인)손실보상신청서, 개인정보동의서 작성·제출
→ 신속보상 보상금 지급동의서 작성·제출 → 접수
※ 5부제, 2부제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입니다.
※ 자세한 사항은 붙임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