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산업집적지경쟁력강화사업 농공단지입주기업 R&D 지원계획 안내
파일
<산업집적지경쟁력강화사업 농공단지입주기업 R&D 지원계획 안내>
1. 지원분야 : 「산업집적지경쟁력강화사업」유망소기업 맞춤형 R&D (단년도 R&D)
2. 지원대상 : 미니클러스터(MC)
회원 중 농공단지 입주기업 (소기업에 한함)
* 입주기업 : 산업집적법 제2조 제18호에 의한 입주계약을 체결한 기업체
* 소 기 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 및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소기업
* 수행기관 : 기업 단독 수행 및 산학연(산산, 산학, 산연) 컨소시엄
* MC 미가입 기업은 旣 구성된 자율형MC(79개) 및 개방형MC(6개)에 가입 후 신청
3. 지원내용 : 현장중심 애로기술 및 신제품 개발을 위한 사업화 중심 R&D 지원
4. 지원규모 : 총 사업비 13억원 이내 (과제별 1억원 이내, 9개월 이내)
5. 신청접수 :
’21. 8. 2(월) ~ ’21. 9. 15(수)
* 주요일정 : 현장실태조사 및 평가(9월), 협약(10월),
과제수행(11월~)
6. 기타사항 : 연구비관리시스템(RCMS), 성과관리, 기술료 징수 대상 과제
7. 문의처 : 한국산업단지공단 클러스터평가팀 070-8895-72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