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석면해체제거작업알림
석면안전관리법 제27조(석면해체,제거 작업의 공개)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7조(석면해체,제거작업의 공개등) 규정에 의거 우리군의 석면해체,제거 사업장을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1. 석면해체·제거작업장의 명칭 : 모계고등학교 석면해체공사 감리용역
2. 석면해체·제거작업장의 주소 : 화양읍 청화로 67
3. 석면해체·제거작업의 내용 :
-석면이 함유된 분무재, 내화피복재량(0.0㎡)
-석면이 함유된 분무재, 내화피복재 이외의 석면건축자재량(3,040.61㎡)
4. 석면해체·제거작업의 기간 : 2021.01.29 ~ 2021.02.22
5. 석면해체·제거 업체 : (주)유강건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