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의4에 따라 신규 및정기교육 대상자는 연간 4시간 이상 교육 이수 필요하므로, 신규 및 정기교육대상자는 일정을 참고하시어 교육을 수료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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