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석면해체제거 작업 알림
작성자안상욱 @ 2021.01.06 14:06:22

석면안전관리법 제27조(석면해체,제거 작업의 공개)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7조(석면해체,제거작업의 공개등) 규정에 의거 우리군의 석면해체,제거 사업장을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1. 석면해체·제거작업장의 명칭 : 청도고등학교/청도중학교 석면해체 감리용역

2. 석면해체·제거작업장의 주소 : 청도읍 청화로 219-21

3.  석면해체·제거작업의 내용 :

   -석면이 함유된 분무재, 내화피복재량(0.0㎡)

  -석면이 함유된 분무재, 내화피복재 이외의 석면건축자재량(2,617.69㎡)

4.  석면해체·제거작업의 기간 : 2021.01.07 ~ 2021.01.25

5.  석면해체·제거 업체 : 주식회사 서연

제1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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