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코로나19 확산 차단 및 예방 등 방역 강화를 위해「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아래와 같이 청도군 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을 발령합니다.
1. 적용대상: 적용대상 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집합제한(방역수칙 의무화) 시설의 사업주(책임자)·종사자·이용자
2. 처분내용 실내, 실외에서 마스크 착용할 것
- 실내 : 버스, 지하철, 버스, 등 대중교통 운수종사자, 이용자
- 실외 : 집회, 공연 등 다중이 모여 다른 사람과 접촉하거나 접촉할 위험이 있는 경우
3. 처분근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 제83조
4. 처분사유 : 청도군 관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통한 개인 방역을 강화하여, 추가적인 감염병 확산을 차단하고자 함.
5. 처분기간 : 2020. 10. 26.(화) ~ 별도 해제 시까지
- 계도기간 : ~ 2020. 11. 12.
6. 단속내용 : 허가된 마스크로, 올바르게 착용했는지
- 허가된 *마스크 : KF94, KF80, KF-AD(비말차단), 수술용 마스크, 입과 코를 가릴 수 있는 천(면) 마스크, 일회용 마스크
※ 망사형 마스크, 밸브형 마스크, 스카프 등의 옷가지로 얼굴을 가리는 것은 마스크 착용 으로 인정하지 않음
- 올바르게 착용했는지 : 입과 코를 완전히 가렸는지 여부
7. 위반시 과태료
- 위반자 최대 10만원, 운영자는 최대300만원 부과(마스크 미착용으로 감염 발생 시 구상권 청구)
8.과태료 부과 대상 예외자
- ‘만 14세 미만자’ 및 ‘심신장애로 인하여 행위의 옳고 그름을 판단할 능력이 없거나 그 판단에 따른 행위를 할 능력이 없는 자’,
- 뇌병변·발달장애인 등 주변의 도움없이 스스로 마스크를 착용하거나 벗기 어려운 사람
- 호흡기질환 등 마스크 착용시 호흡이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을 가진 사람
9. 과태료 부과대상 예외상황
- 음식·음료를 먹거나 마실 때
- 검진, 수술, 치료, 투약 등 의료행위 중 마스크 착용이 어려울 때
- 세수, 양치 등 개인위생 활동을 할 때
- 원활한 공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때
- 본인 확인을 위한 신원확인 등 마스크를 벗어야 할 때
- 얼굴을 보여야 하는 공연(무대에 머물때로 한정),
- 방송 출연(촬영할 때로 한정, 유튜브 등 개인방송은 사적 공간에서 촬영할 때로 한정) 및 사진 촬영(촬영할 때로 한정), 수어통역을 할 때
- 운동선수, 악기 연주자가 시합·경기 및 공연·경연을 할 때
- 수영장·목욕탕 등 물속·탕 안에 있을 때
- 결혼식장에서 신랑, 신부, 양가 부모님이 예식을 할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