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석면해체 제거작업 변경 알림
석면안전관리법 제27조(석면해체,제거 작업의 공개)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7조(석면해체,제거작업의 공개등) 규정에 의거 우리군의 석면해체,제거 사업장을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1. 석면해체·제거작업장의 명칭 : 설레임마당(청도 관문정비 지정폐기물처리 감리용역)
2. 석면해체·제거작업장의 주소 : 청도군 청도읍 고수뒷길 64
3. 석면해체·제거작업의 내용 :
- 석면이 함유된 분무재, 내화피복재량(0.0㎡)
- 석면이 함유된 분무재, 내화피복재 이외의 석면건축자재량(1674.15㎡)
4. 석면해체·제거작업의 기간 : 2020.09.19 ~ 2020.09.28 → 2020.10.16 ~ 2020.10.24
5. 석면해체·제거 업체 : (주)경승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