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노후 경유차(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시도별 현황(8.27기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1조에 따라 전국에서 5등급 차량을 대상으로 계절관리기간(12월 ~ 3월) 및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시에 운행제한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며, 수도권지역(서울광역시, 인천광역시, 경기도)에서는 단속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공해조치신청 차량과 저감장치 미개발 및 부착불가 차량에 한하여한시적으로 과태료 부과가 유예되어,단속에 따른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저공해조치 신청을 자동차등록원부상 사용본거지 읍면사무소에서 받고 있으니 신청하시기 바라며, "붙 임" 운행제한 시도별 현황을 참고하여 운행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운행제한 시도별 현황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