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 위생교육기관의 2020년 축산물 위생교육 계획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축산물위생관리법 제30조(위생교육 등)에 따른 교육대상자는 이를 참고하여 교육을 이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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