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경북도 코로나19 극복 수출물류비 지원 사업 안내
1. 지원대상
가. 경북도내 주사무소 및 제조시설 보유기업 ※ 유통, 도소매, 무역업 등 제외
나. 경북도내 공장을 보유한 기업, 경북도내 기업활용 OEM 위탁 경북 수출기업
2. 지원내용: 2020년 1~6월 선적된 수출물류비(기업당 최대 1,000만원)
가. 1분기 1천만원 한도 소진기업(139개사) 지원 제외
나. 서류 제출기업 신청금액 적정성 검토 후 심의위원회에서 최종지원금 조정 가능
3. 신청방법
가. 사업공고(7. 13. ~ 8. 14.): (재)경상북도경제진흥원 홈페이지(www.gepa.kr)
나. 신청접수(7. 20. ~ 8. 14.): (재)경상북도경제진흥원 홈페이지 온라인 접수
다. 문의처: 경상북도 외교통상과(054-880-2734), (재)경상북도경제진흥원 마케팅팀(054-470-85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