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경북도 코로나19 극복 수출물류비 지원 사업 안내
작성자한보미 @ 2020.07.09 11:23:42

1. 지원대상

  가. 경북도내 주사무소 및 제조시설 보유기업 ※ 유통, 도소매, 무역업 등 제외

  나. 경북도내 공장을 보유한 기업, 경북도내 기업활용 OEM 위탁 경북 수출기업

2. 지원내용: 2020년 1~6월 선적된 수출물류비(기업당 최대 1,000만원)

  가. 1분기 1천만원 한도 소진기업(139개사) 지원 제외

  나. 서류 제출기업 신청금액 적정성 검토 후 심의위원회에서 최종지원금 조정 가능

3. 신청방법

  가. 사업공고(7. 13. ~ 8. 14.): (재)경상북도경제진흥원 홈페이지(www.gepa.kr)

  나. 신청접수(7. 20. ~ 8. 14.): (재)경상북도경제진흥원 홈페이지 온라인 접수

  다. 문의처: 경상북도 외교통상과(054-880-2734), (재)경상북도경제진흥원 마케팅팀(054-470-85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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