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코로나19관련 특별재난지역 소상공인 전기요금감면지원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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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피해극복 지원을 위한 특별재난지역 소상공인 전기요금 일부감면을 아래와 같이 시행하오니 해당되는 소상공인께서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감면대상 : 특별재난지역(대구, 경산 봉화, 청도)지역 소상공인
나. 계약종별 : 일반용, 산업용, 주택용(비주거용)고객에 한함.
다. 신청기간 : 20.04.01~09.30(6개월간, 9월말까지 신청시 소급적용)
라. 감면내용 : 20.04 ~ 9월분 전기요금 50% 감면(월60만원 한도)
마. 신청방법 : 한전사이버지점, 고객센터(☎123), 관할한전
※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가급적 비대면 신청권장
붙임 : 1. 특별재난지역 소상공인 전기요금 감면(변경) 안내문 1부.
2. 요금감면 신청서(단독) 1부.
3. 요금감면 신청서(집합건물)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