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코로나19 극복 소상공인 특별경영자금 지원계획
작성자한보미 @ 2020.04.02 15:13:20

가. 융자규모: 1조원(은행협력자금)

나. 접수기간: 2020. 4. 2. ~ 자금 소진 시까지

다. 사업대상: 경북도내 소상공인

라. 융자조건

  - 융자한도: 업체당 최대 7천만원 이내

  - 상환기간: 5년(1년 거치 4년 균분상환) 또는 1년(만기일시상환, 5년 이내 기한연장 가능)

  - 이차보전: 1년간 대출이자 3% 지원

  - 보증료지원: 1년간 보증료 0.8% 지원

마. 접 수 처: 7개 취급기관(농협, 대구, 국민, 신한, 우리, 하나, 기업은행) 관할 영업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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