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코로나19로 인해 매출 감소 또는 직접수출입 감소 기업 등을 대상으로 「코로나 극복 중소기업 특별경영자금」을 지원하오니, 해당 업체에서는 첨부파일의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지참하시어 청도군청 경제산림과 기업유치담당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반기별 신고, 개별 신고 등 부가가치세과제표준확인(증명)에 1분기 매출액이 기재되지 않는 경우, 1분기 매출액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1분기 "매출전자세금계산서 합계표(1월1일~3월31일, 2020년은 확정이 안되더라도 업체에서 신고된 내용)"를 출력하여 세무사 날인을 받은 후 제출하시면 됩니다.
※ 2020년 1분기 매출은 확정된 매출액이 아니라 세무사 날인이 거부된 경우, 매출전자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출력하여 "추후 매출감소로 인한 자금지원 적격여부에 변동이 생길시 추천취소하여도 이의가 없음을 확약합니다." 라고 기재하여 업체 날인 또는 서명 후 제출바랍니다.
□ 사업개요
1. 접수기간: 2020. 4. 2. ~ 자금 소진 시
2. 융자대상:「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으로, 융자신청일 현재 관내에 사업장을 두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체
가. 코로나19로 인한 매출 또는 직접수출입 감소 기업
나. 기타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입은 기업
3. 융자한도액: 기업당 10억원 이내
4. 이차보전율: 4%
5. 신청절차
대출협의 (금융기관) |
| 보증서발급(필요시) (신보, 기보) |
| 신청‧접수 (청도군) |
| 융자 추천 (경제진흥원) |
| 대출 실행 (금융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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