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두루누리 사회보험료(고용보험, 국민연금) 지원사업 안내
1. 지원대상: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장에 고용된 근로자 중 월평균보수가 215만원 미만인 근로자와 그 사업주
2. 지원방법: 해당 월의 고용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를 납부 후 다음 달.보험료에서 해당 지원금을 뺀 나머지 금액 고지
3. 지원기간: 근로자별 최대 36개월
4. 신청방법
- 온라인: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www.4insure.or.kr)
- 서 면: 근로복지공단 또는 국민연금공단(방문, 우편, 팩스 등)
5. 문의처
- 근로복지공단: (경산지사) 경북 경산시 경안로 233 도륜빌딩 6,7층(053-819-2218)
- 국민연금공단: (경산청도지사) 경북 경산시 경산로 154 KT경산시자 6층(053-722-501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