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의료기관 의료폐기물 및 일회용 기저귀 배출 안내
'19.10.29.일자로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으로 기존의 의료폐기물로 분류되던 의료기관 일회용기저귀가
감염병환자 등에서 배출되는 것과 혈액이 묻은 기저귀를 제외하고는 사업장일반폐기물로 분류됩니다.
다만,
'19.12.31.까지는 기존처럼 의료폐기물로 처리할 수 있으며
'19.12.31.이후라도, 의료기관-처리업체간 계약만료일까지는 기존처럼 의료폐기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경과조치기간('19.10.29. ~ '19.12.31.)동안 개정된 규정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환경부 폐자원관리과 044-201-7361,73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