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서울시, 인천시 공해차량 운행제한 제도 안내
서울시 및 인천시에는 도심 대기질을 개선하고 미세먼지로부터
시민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해 운행제한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군민들이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방지하기 위해 5등급 차주께서는
서울시 공해차량 운행제한 제도, 인천시 공해차량 운행제한 안내 붙임 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도군청 환경과-
서울시 및 인천시에는 도심 대기질을 개선하고 미세먼지로부터
시민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해 운행제한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군민들이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방지하기 위해 5등급 차주께서는
서울시 공해차량 운행제한 제도, 인천시 공해차량 운행제한 안내 붙임 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도군청 환경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