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고시공고구분공고(입법예고)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청도군 공고 제2023-352호
등록일2023.04.24
제목「청도군 생활민원 바로 처리반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 예고
담당부서민원과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청도군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제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예고기간 : 2023. 4. 24. ~ 2023. 5. 15.

2. 예고내용 : 붙임과 같음

3. 예고방법 : 군보, 군 홈페이지, 군청 및 읍면 게시판

붙임 : 청도군 생활민원 바로 처리반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입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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