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고시공고구분공고(입법예고)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청도군 공고 제2023-225호
등록일2023.03.09
제목「청도군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전면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담당부서주민복지과
「청도군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를 전면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청도군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제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예고기간: 2023. 3. 9. ~ 3. 29.(20일간)
2. 예고내용: 붙임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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