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고시공고구분공고(입법예고)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청도군 공고 제2023-219호
등록일2023.03.09
제목청도군 군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담당부서재무과
1.청도군 군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들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청도군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 입법예고 내용에 의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2023. 3. 29까지 청도군 재무과로 붙임 양식(의견서)에 따라 의견을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기한 내 제출하지 않을 경우 의견없음으로 처리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조 례 명 : 청도군 군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안
   나. 예고기간 : 2023. 3. 9 ~ 3. 29(20일간)
   다. 예고방법 : 홈페이지, 군보 게재 등
   라. 예고문안 : 붙임 참조

붙  임 : 청도군 군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안 입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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