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고시공고구분공고(입법예고)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청도군 공고 제2022-2074호
등록일2022.12.12
제목「청도군 공유재산관리 조례」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담당부서재무과
「청도군 공유재산관리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 제41조 및「청도군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제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예고기간: 2022. 12. 12. ~ 2023. 1. 2.
2. 예고내용: 붙임과 같음
3. 예고방법: 군보, 군 홈페이지, 군청 및 읍면 게시판

붙임  청도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안(입법예고문) 1부.  끝.
페이지만족도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성에 만족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