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고시공고구분공고(입법예고)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청도군 공고 제2022-1891호
등록일2022.10.20
제목「청도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담당부서기획예산담당관
「청도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청도군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제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예고기간 : 2022. 10. 20. ~ 2022. 11. 9.
2. 예고내용 : 붙임과 같음
3. 예고방법 : 군보, 군 홈페이지, 군청 및 읍면 게시판
붙임 입법예고(청도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1부. 끝.
1. 예고기간 : 2022. 10. 20. ~ 2022. 11. 9.
2. 예고내용 : 붙임과 같음
3. 예고방법 : 군보, 군 홈페이지, 군청 및 읍면 게시판
붙임 입법예고(청도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