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고시공고구분공고(입법예고)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청도군 공고 제2020-973호
등록일2020.11.25
제목청도군 농어업인 및 농어업관련 단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
담당부서농정과
「청도군 농어업인 및 농어업관련 단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청도군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예고기간: 2020. 11. 25. ~ 12. 15.
2. 예고내용: 붙임과 같음
3. 예고방법: 군보, 군 홈페이지, 군청 및 읍면 게시판
붙임: 청도군 농어업인 및 농어업관련 단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문 1부. 끝.
1. 예고기간: 2020. 11. 25. ~ 12. 15.
2. 예고내용: 붙임과 같음
3. 예고방법: 군보, 군 홈페이지, 군청 및 읍면 게시판
붙임: 청도군 농어업인 및 농어업관련 단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