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기관소식
제목유기동물발생
유 기 동 물 발 생
동물보호법 제7조 제2항 및 제3항에 의거하여 유기동물(유기견)을 다음과 같이 보호하고 있음을 공고하오니 해당 유기동물 분실자는 반드시 보호기간내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
유 기 동 물 발 생
동물보호법 제7조 제2항 및 제3항에 의거하여 유기동물(유기견)을 다음과 같이 보호하고 있음을 공고하오니 해당 유기동물 분실자는 반드시 보호기간내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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