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기관소식
○ 지원대상 : 345kV이상 가공 송전선로 또는 옥외변전소 주변지역 세대
구 분 | 765kV | 500kV | 345kV | 비고 |
송전선로 주변지역 | 1,000m이내 | 800m이내 | 700m이내 | 송전선로 양측 바깥선 기준 |
변전소 주변지역 | 850m이내 | 800m이내 | 600m이내 | 사방, 외곽경계 기준 |
* 송주법지원사업포탈 (tas.kepco.co.kr)에서 대상 조회가능
○ 마을별 지원금 산정방식
- 마을별 지원금은 전체 지원사업비를 송주법 대상 전국 마을의 지원계수의 합에 해당 마을
지원계수의 비율로 배분하여 산출됨.
- 마을별 송변전설비 지원계수는 세대수, 설비계수, 전압계수, 지리적 특성계수, 송변전설비특성계수를 반영하여 산출됨.
※ 마을별 지원계수는 해당 마을을 경과하는 송전선로 및 변전소, 전압, 농어촌 및 도시지역 등에
따라 달라짐.
지원사업의 종류 | 시행자 | 지원대상자 및 시행방법 |
주민지원사업(전기요금보조 등) | 한전 | ‧ 주변지역에 주민등록된 실거주세대로서 신청서를 제출 하여 지원대상으로 확정된 세대 ‧ 세대별 지원금을 12개월로 균등 분할하여 전기요금 보조 |
공동지원사업(주민복지사업 등) | 주민대표 또는 한전, 지자체 | ‧ 지원사업 신청세대의 기초행정지역(읍‧면‧동) 단위 마을 ‧ 마을 주민(공동)대표-한전 간 대행협약 체결 후 시행 |
○ 주민의견 수렴 및 신청 완료일 : 주민지원사업( ́22.9.12), 공동지원사업( ́22.9.30)
※ 세대별 주민지원사업 미신청 세대는 ́23년 주변지역 지원사업에서 제외됨.
○ 지원사업 신청절차
- 주민지원사업
·세대별 주민지원사업 신청서 작성 → 세대별 주민지원사업 신청서 제출(한전)
- 주민공동지원사업
·주민대표 선출(주민 과반수 이상 동의 필요) → 마을 공동지원사업 결정(주민의견 수렴) → 마을 공동지원사업 신청서 작성 및 제출(주민대표 → 한전)
○ 신청방법 : 송주법지원사업포탈 (tas.kepco.co.kr)참고
- 주민지원사업 : 인터넷 “세대별 주민지원사업 신청” 또는 신청서 우편 제출 (주민 → 한전)
- 공동지원사업 : 2023년 주민공동지원사업 신청서 제출 (주민대표 → 한전)
한국전력공사 대구지역본부 송전부 지원사업컨설팅팀
(☎ 053-210-373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