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기관소식

제목송변전설비 주변지역 지원사업 신청 안내문
작성자홈페이지관리자_노경민 @ 2022.07.27 15:16:43

○ 지원대상 : 345kV이상 가공 송전선로 또는 옥외변전소 주변지역 세대

 

구 분

765kV

500kV

345kV

비고

송전선로 주변지역

1,000m이내

800m이내

700m이내

송전선로 양측

바깥선 기준

변전소 주변지역

850m이내

800m이내

600m이내

사방, 외곽경계 기준

* 송주법지원사업포탈 (tas.kepco.co.kr)에서 대상 조회가능

 

○ 마을별 지원금 산정방식

- 마을별 지원금은 전체 지원사업비를 송주법 대상 전국 마을의 지원계수의 합에 해당 마을

지원계수의 비율로 배분하여 산출됨.

- 마을별 송변전설비 지원계수는 세대수, 설비계수, 전압계수, 지리적 특성계수, 송변전설비특성계수를 반영하여 산출됨.

※ 마을별 지원계수는 해당 마을을 경과하는 송전선로 및 변전소, 전압, 농어촌 및 도시지역 등에

따라 달라짐.

 

지원사업의 종류

시행자

지원대상자 및 시행방법

주민지원사업(전기요금보조 등)

한전

‧ 주변지역에 주민등록된 실거주세대로서 신청서를 제출 하여 지원대상으로 확정된 세대

‧ 세대별 지원금을 12개월로 균등 분할하여 전기요금 보조

공동지원사업(주민복지사업 등)

주민대표 또는

한전, 지자체

‧ 지원사업 신청세대의 기초행정지역(읍‧면‧동) 단위 마을

‧ 마을 주민(공동)대표-한전 간 대행협약 체결 후 시행

○ 주민의견 수렴 및 신청 완료일 : 주민지원사업( ́22.9.12), 공동지원사업( ́22.9.30)

※ 세대별 주민지원사업 미신청 세대는 ́23년 주변지역 지원사업에서 제외됨.

 

○ 지원사업 신청절차

- 주민지원사업

·세대별 주민지원사업 신청서 작성 → 세대별 주민지원사업 신청서 제출(한전)

- 주민공동지원사업

·주민대표 선출(주민 과반수 이상 동의 필요) → 마을 공동지원사업 결정(주민의견 수렴) → 마을 공동지원사업 신청서 작성 및 제출(주민대표 → 한전)

 

○ 신청방법 : 송주법지원사업포탈 (tas.kepco.co.kr)참고

- 주민지원사업 : 인터넷 “세대별 주민지원사업 신청” 또는 신청서 우편 제출 (주민 → 한전)

- 공동지원사업 : 2023년 주민공동지원사업 신청서 제출 (주민대표 → 한전)

 

한국전력공사 대구지역본부 송전부 지원사업컨설팅팀

(☎ 053-210-37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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