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기관소식
중소벤처기업부에서 공고한 소상공인·소기업 등의 코로나19 방역조치에 따른 손실을 보전하고 신속한 피해회복을 위한 "소상공인 손실보전금(확인지급)" 이 있어 안내드립니다.
■ 신청방법
1. 온라인 (소상공인손실보전금.kr) :
2022. 6. 13. ~ 7. 29.
2. 예약 후 방문신청(지자체 아님) :
2022. 7. 8. ~ 7. 29.
가. 예약은 7. 7(목) 오전 9시부터 가능
나. (예약) 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전금.kr) 또는 콜센터(1533-0100, 평일 9~18시)
다. 방문장소 : 소진공 지역센터(지자체 아님)
라. (주의) 누리집과 콜센터를 통하지 않고는 예약 신청 불가 (중기부, 지자체, 소진공 등에서는 예약 불가)
■ 신청문의 : 1533-0100(평일 9~18시), 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전금.kr)
■ 지원대상
1. 지급대상자로 조회되지만, 추가 자료 확인·검증 필요
2. 지급대상자로 조회되지만, 온라인 본인인증 불가 등 사유로 신청 불가 → 예약 후 방문(지자체 아님)
3. 지급대상자 중 지원 유형 변경
4. 지급대상자로 조회되지 않지만, 자료 제출을 통해 지원금 신규 신청 : 지급 대상 사업체 추가시에도 해당
■ 지자체 발급(행정명령 이행 확인서) 외에는 콜센터(1533-010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1·2차 방역지원금 기수급자 중 손실보전금 매출감소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방역조치* 이행 사업체 등
※ 지급 대상 사업체 추가시에도 해당
* 2020.8.16.이후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집합금지·영업제한 및 시설인원제한(2021.10.1이후) 조치
2. 군청 해당부서 및 교육지원청 방문
※ 행정명령 이행확인서 발급 → 온라인 신청 : 증빙서류 온라인 제출 → 소진공에서 확인·검증
1) 사회보장과(군청 1층) : 유흥시설, 식당·카페(일반·휴게음식점), 목욕장업, 숙박시설, 이·미용시설
2) 문화관광과(군청 3층) : 노래(코인)연습장, PC방, 오락실, 공연장, 유원시설 등
3) 농정과 : 농어촌민박업 등
4) 문화체육시설사업소 : 실내체육시설
5) 청도교육지원청 : 일반학원, 평생직업교육학원, 독서실
※ 자세한 사항은 붙임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