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기관소식
제목(중기부) 2022년 2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선지급 안내
■ 청도군은 '22.6.9 이후 '22년 2분기 100만원 선지급 신청 가능
("손실보상선지급.kr"에 공지)
■ 5부제 일자별 신청대상
신청일자 | 6.9(목) | 6.10(금) | 6.11(토) | 6.12(일) | 6.13(월) | 6.14(화)~ |
사업자 등록번호 끝자리 | 4, 9 | 0, 5 | 1, 6 | 2, 7 | 3, 8 | 5부제 관계없이 신청가능 |
※ 5부제 날짜별 신청대상자에게 안내문자 발송
■ 지원방식 : 지급실행 → 원금차감 → 잔액상환
■ 접수처 : 손실보상선지급.kr
■ 문의처 : 손실보상 콜센터 1533-3300 / 소진공 경주센터 054-776-8343
※ 보다 자세한 사항은 ‘손실보상선지급.kr’, 소상공인 정책자금 누리집(http://ols.sbiz.or.kr), 기업마당(http://www.bizinfo.go.kr)에서 확인하거나, 손실보상 콜센터(☎1533-3300), 소진공 지역센터에서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