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기관소식
(중기부, 소진공) 소상공인 손실 보전금 시행 안내
중소벤처기업부에서 공고한 코로나19 방역조치 등으로 발생한 소상공인·소기업 등의 손실보전을 위한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시행 공고가 있어 안내드립니다.
※ 군청 및 읍·면에서 신청 및 접수받지 않는 사업입니다. (온라인 :
소상공인손실보전금.kr)
1. 지원대상 : ①’21. 12. 15일 이전 개업한, ②매출감소 ③‘21. 12. 31일 기준 폐업 상태가 아닌,
④매출액 소기업 또는 연매출 50억원 이하 중기업 사업체
∙ 자세한 내용은 붙임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신청방법 : 온라인 (소상공인손실보전금.kr), 포털사이트에서 손실보전금(또는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검색
가. 신속지급
∙ 대상 : 그간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등 신청이력이 있는 사업체 중 손실보전금 지원요건을 충족한 사업체
∙ 신청기간 : 2022.5.30(월)~7.29(금)
∙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 홀짝제 시행(5.30-짝/5.31-홀)
∙ 신청방법 : 온라인 (소상공인손실보전금.kr)
나. 확인지급
∙ 신청기간 : 2022.6.13(월)~7.29(금)
∙ 세부사항 별도 안내 예정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으로 진행되며 필요 증빙서류를 누리집에 제출(업로드)시, 소진공에서 확인·검증
3. 문 의 처
∙ 콜센터 : 1533-0100 (평일 9~18시)
∙ 온라인 : 누리집(www.소상공인손실보전금.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