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사항공개
제목대기환경보전법 위반업소에 대한 행정저분 공개
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 등에 관한 통합지도. 점검규정(환경부훈령 제698호) 제17조 규정에 의거 대기환경보전법 위반업소에 대한 행정처분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개합니다.
ㅁ 업 소 명 : 비슬관광농원
ㅁ 소 재 지 : 청도군 각북면 남산리 1328-1
ㅁ 점 검 일 자 : 2 0 0 8 년 5 월 3 0 일
ㅁ 처 분 일 자 : 2 0 0 8 년 6 월 3 일
ㅁ 위 반 내 역 : 환경오명물질(먼지) 배출허용기준 초과 (대기환경보전법 제16조)
ㅁ 행정처분내역 : 개 선 명 령. >>끝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사회보장과 위생담당 (☎ 054-370-2171)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