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사항공개
제목환경관계법규위반업소 행정처분사항 공개
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 등에 관한 통합지도. 점검규정 제17조 규정에 의거 환경관계법규 위반업소 행정처분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개합니다.
ㅁ 업 소 명 : (주)리손피앤피
ㅁ 소 재 지 : 청도군 화양읍 유등리
ㅁ 처 분 일 자 : 2008년 4월 10일
ㅁ 위 반 내 역 : 폐기물 보관기준 위반(폐기물관리법 제13조)
ㅁ 행정처분내역 : 경고 및 과태료 200만원 부과.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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