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운전면허적성검사

적성검사

대상
  • 운전면허 신규(1종보통, 1종대형, 특수, 2종보통, 오토바이), 중기면허
  • 운전면허 정기 적성 검사(1종보통, 대형)
준비물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사진(3.5X4.5cm)1매

방법

보건소에 구비된 양식에 기입하시고 검사하시면 즉시 발급하여 드립니다.

수수료

6,270원

기타

경찰서 민원실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운전면허발급요건

구분제1종면허
(대형먼허동일)
제2종면허
(오토바이면허동일)
비고
시력
  • 양안 0.8이상 : 시력판 8개 중 6개 판독
  • 각안 0.5이상
  • 양안 0.7이상 : 한쪽눈시력이 0.3미만인 경우
  • 다른쪽 시력 0.7이상이고 시야가 150도 이상
  • 기준미달로재검(합격가능자)
    • 정밀검사진단서 첨부
    • 컴퓨터 측정기로 정밀측정 후 합격한 자
    • 안경(렌즈)을 조정후 재검하여 교정된 자
    • 명암 관계로 일시적 시력 장애현상이 있었으나 안정취한 후 재검하여 교정된 자
색각
  • 적녹황의 삼색식별이 가능할 것
    • 숫자표시 색맹검사표 사용하여 6개이상 판독시 합격
    • 미달시 삼색식별기(적, 녹, 황)을 사용 10회이상 불빛을 바꿔 7회이상 판독시 합격
  • 좌동
  • 기준 미달시 신호등 식별연습후 2번 재검사
  • 면허받은자 색각검사 면제가능
청력
  • 55데시빌의 소리들을 수 있을것
    • 보청기사용자 40데시벨 소리를 들을 수 있을 것
  • 언어 분별력 80%이상 있어야함
  • 전혀 못듣는 사람에게도 보청기 사용 후 허용
    • 40데시벨이하의 소리를 듣지 못하는 사람은 청각장애인표지 및 볼록거울등 보조장치 부착 의무화
  • 청력은 다른 검사중 듣지 못하고 대화불가능하다고 의심되는 사람에 한하여 청력 검사기로 측정
    • 검사결과 보조장치 부착조건을 신체검사서 의견란에 기록
운동능력
  • 조향장치 그밖의 장치를 뜻대로 조작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신체상의 장애가 없을 것
  • 정상 운전을 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장애인은 운동능력을 검사 후 그결과 장애인운동능력측정 검사여부의 의견표시
  • 조향장치 그 밖의 장치를 뜻대로 조작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신체상의 장애가 없을 것
  • 정상 운전을 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장애인은 운동능력을 검사 후 그결과 장애인 운동능력 측정검사 여부의 의견표시
  • 장애인 운동능력측정 검사가 필요한 사람 신체검사서 의견란에 그 사유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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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 일09:00 ~ 18:00
    예방접종09:00 ~ 12:00
    점심시간12:00 ~ 13:00
    ※ 토/일/공휴일은 휴무입니다.
  • 찾아오시는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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