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력 | - 양안 0.8이상 : 시력판 8개 중 6개 판독
- 각안 0.5이상
| - 양안 0.7이상 : 한쪽눈시력이 0.3미만인 경우
- 다른쪽 시력 0.7이상이고 시야가 150도 이상
| - 기준미달로재검(합격가능자)
- 정밀검사진단서 첨부
- 컴퓨터 측정기로 정밀측정 후 합격한 자
- 안경(렌즈)을 조정후 재검하여 교정된 자
- 명암 관계로 일시적 시력 장애현상이 있었으나 안정취한 후 재검하여 교정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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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각 | - 적녹황의 삼색식별이 가능할 것
- 숫자표시 색맹검사표 사용하여 6개이상 판독시 합격
- 미달시 삼색식별기(적, 녹, 황)을 사용 10회이상 불빛을 바꿔 7회이상 판독시 합격
| | - 기준 미달시 신호등 식별연습후 2번 재검사
- 면허받은자 색각검사 면제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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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력 | - 55데시빌의 소리들을 수 있을것
- 보청기사용자 40데시벨 소리를 들을 수 있을 것
- 언어 분별력 80%이상 있어야함
| - 전혀 못듣는 사람에게도 보청기 사용 후 허용
- 40데시벨이하의 소리를 듣지 못하는 사람은 청각장애인표지 및 볼록거울등 보조장치 부착 의무화
| - 청력은 다른 검사중 듣지 못하고 대화불가능하다고 의심되는 사람에 한하여 청력 검사기로 측정
- 검사결과 보조장치 부착조건을 신체검사서 의견란에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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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능력 | - 조향장치 그밖의 장치를 뜻대로 조작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신체상의 장애가 없을 것
- 정상 운전을 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장애인은 운동능력을 검사 후 그결과 장애인운동능력측정 검사여부의 의견표시
| - 조향장치 그 밖의 장치를 뜻대로 조작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신체상의 장애가 없을 것
- 정상 운전을 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장애인은 운동능력을 검사 후 그결과 장애인 운동능력 측정검사 여부의 의견표시
| - 장애인 운동능력측정 검사가 필요한 사람 신체검사서 의견란에 그 사유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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