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천성대사이상검사및환아관리
대상
- (선별검사)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의 영아
다자녀(2명 이상) 가구의 영아는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검사비 지원
* 첫째로 출생한 쌍둥이는 다자녀로 인정 - (확진검사) 소득기준 없음
확진검사 결과 선천성대사이상 및 희귀 등 기타 질환으로 진단받아 특수식이 또는 의료비를 지원
지원내용 및 지원기준
- 신생아 선천성대사이상 외래 선별검사비의 (일부)본인부담금 지원
- 출생 후 28일 이내에 실시하여 건강보험이 적용된 선별검사를 대상으로 함
1회 지원이 원칙이나, 재검판정에 따라 청각선별검사를 재실시한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추가 지원 가능 (최대2회) - 선천성대사이상 선별검사 결과 재검판정 후, 난청 확진검사를 받은 경우 확진검사비의 (일부)본인부담금 지원(7만원 한도)
신청방법
-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제출서류 구비해서 보호자가 보건소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
제출서류
- 선천성대사이상 검사비 지원 신청서(보건소)
- 검사비 영수증(원본), 검사(진료)비 세부내역서 각 1부
- 통장사본
- 주민등록 등본 1부
- 건강보험증 사본 및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각 1부
- 선천성대사이상 확진 진단시 진단서 및 소견서 1부
신생아 청각검사비 신청서 및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다운로드)
소득판별 기준(기준중위소득 180%)
2023년 가구원수 ⬝ 가입유형별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판정 기준표
(단위 : 원)
가구원수 | 기준중위소득(180%)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고지금액 기준) | ||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직장+지역) | ||
2인 | 6,222,000 | 222,624 | 187,378 | 226,361 |
3인 | 7,983,000 | 284,769 | 264,991 | 291,898 |
4인 | 9,722,000 | 346,067 | 335,569 | 359,887 |
5인 | 11,396,000 | 434,962 | 436,179 | 476,875 |
6인 | 13,011,000 | 476,875 | 481,248 | 512,613 |
7인 | 14,594,000 | 521,613 | 527,523 | 563,270 |
8인 | 16,177,000 | 625,329 | 628,210 | 729,187 |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액:장기요양보험료 미포함 금액임
검사기관 현황
지역 | 의료기관명 | |
---|---|---|
경산시 | 마미안여성병원 | |
대구광역시 | 중구 | 경북대학교병원, 계명대학교동산의료원, 미즈산부인과 |
동구 | 경대여성산부인과, 대구파티마병원 | |
서구 | 대구의료원 | |
남구 | 영남대학병원, 대구가톨릭대학교병원 | |
북구 | 칠곡가톨릭병원, 로즈마리병원, 신세계병원, 서변산부인과, 프라임산부인과 | |
수성구 | W여성병원, 여성메디파크, 파티마여성병원, 효성병원 | |
달서구 | 계명대학교동산병원, 여성아이병원, 성모여성병원, 달서미즈맘병원, 미래여성병원, 효경산부인과, 김종식산부인과, 영재산부인과, 대구보훈병원 | |
달성군 | 로즈맘 산부인과 |
문의처
- 보건소 출산지원담당 ☎ 370 - 2686, 64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