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천성대사이상검사및환아관리

대상

  • (선별검사)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의 영아
    다자녀(2명 이상) 가구의 영아는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검사비 지원
    * 첫째로 출생한 쌍둥이는 다자녀로 인정
  • (확진검사) 소득기준 없음
    확진검사 결과 선천성대사이상 및 희귀 등 기타 질환으로 진단받아 특수식이 또는 의료비를 지원

지원내용 및 지원기준

  • 신생아 선천성대사이상 외래 선별검사비의 (일부)본인부담금 지원
  • 출생 후 28일 이내에 실시하여 건강보험이 적용된 선별검사를 대상으로 함
    1회 지원이 원칙이나, 재검판정에 따라 청각선별검사를 재실시한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추가 지원 가능 (최대2회)
  • 선천성대사이상 선별검사 결과 재검판정 후, 난청 확진검사를 받은 경우 확진검사비의 (일부)본인부담금 지원(7만원 한도)

신청방법

  •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제출서류 구비해서 보호자가 보건소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

제출서류

  • 선천성대사이상 검사비 지원 신청서(보건소)
  • 검사비 영수증(원본), 검사(진료)비 세부내역서 각 1부
  • 통장사본
  • 주민등록 등본 1부
  • 건강보험증 사본 및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각 1부
  • 선천성대사이상 확진 진단시 진단서 및 소견서 1부

신생아 청각검사비 신청서 및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다운로드)

소득판별 기준(기준중위소득 180%)

2023년 가구원수 ⬝ 가입유형별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판정 기준표

(단위 : 원)

가구원수기준중위소득(180%)건강보험료 본인부담(고지금액 기준)
직장가입자지역가입자혼합(직장+지역)
2인6,222,000222,624187,378226,361
3인7,983,000284,769264,991291,898
4인9,722,000346,067335,569359,887
5인11,396,000434,962436,179476,875
6인13,011,000476,875481,248512,613
7인14,594,000521,613527,523563,270
8인16,177,000625,329628,210729,187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액:장기요양보험료 미포함 금액임

검사기관 현황

지역의료기관명
경산시마미안여성병원
대구광역시중구경북대학교병원, 계명대학교동산의료원, 미즈산부인과
동구경대여성산부인과, 대구파티마병원
서구대구의료원
남구영남대학병원, 대구가톨릭대학교병원
북구칠곡가톨릭병원, 로즈마리병원, 신세계병원, 서변산부인과, 프라임산부인과
수성구W여성병원, 여성메디파크, 파티마여성병원, 효성병원
달서구계명대학교동산병원, 여성아이병원, 성모여성병원, 달서미즈맘병원, 미래여성병원, 효경산부인과, 김종식산부인과, 영재산부인과, 대구보훈병원
달성군로즈맘 산부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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