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산모임신ㆍ출산의료비지원사업
- 대상 : 만19세 이하 산모로 청소년산모 임신·출산의료비 지원 신청자(소득 재산기준 없음)
- 지원범위 : 임산부 및 2세미만 영유아의 모든 의료비 및 약제·치료재료 구입비
※산후조리원 비용은 지원 불가 - 지원근거 : 모자보건법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 지원금액 : 임신 1회당 120만원 범위 내
- 지원기간 : 분만예정일 이후 2년까지
- 지원방법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정한 요양기관에서 국민행복카드로 결제
- 신청방법 : 온라인 본인 접수(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홈페이지)
- 제출서류
- 청소년산모 임신 출산의료비 지원 신청서 및 임신확인서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 학생증 또는 청소년증 사본
- 사회보장정보원으로 우편 발송
- ※ 문의 : 보건소 출산지원담당 ☎ 370-2652, 26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