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건강관리

영양제 지원

  • 대상 :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다문화(첫째아 이상, 다자녀(둘째아 이상) 가정의 12 ~ 24개월이내 영·유아
  • 내용 : 정장제 1회 지원
  • 신청방법 : 보건소 다문화, 다자녀 영유아 등록 시 지급

영유아 건강검진

  • 대상 : 만 6세미만 영유아
  • 검진항목
  • 검진항목목표질환1차
    (생후 14~35일)
    2차
    (4~6개월)
    3차
    (9~12개월)
    4차
    (18~24개월)
    5차
    (30~36개월)
    6차
    (42~48개월)
    7차
    (54~60개월)
    8차
    (66~71개월)
    문진 및 진찰시각문진시각이상(사시)
    외안부 시진
    시력검사굴절이상(약시)
    청각문진청각이상
    귓속말검사청각이상
    예방접종확인예방접종
    신체계측성장이상
    몸무게
    머리둘레
    체질량지수비만
    발달평가 및 상담발달이상
    건강교육 및 상담안전사고예방안전사고예방
    영양영양결핍(과잉)
    수면영아돌연사증후군
    구강문진치아발육상태
    대소변가리기대소변가리기
    전자미디어노출전자미디어노출
    정서 및 사회성사회성발달
    개인위생개인위생
    취학전준비취학전준비
    구강검진진찰 및 상담치아우식증
    치아검사
    기타검사 및 문진
    • 1차 검진(18~29개월), 2차 검진(30~41개월), ,3차 검진(42~53개월), 4차 검진(54~65개월)
    • 기타 검사 및 문진 : 기타 부위 검사와 구강위생검사
    구강보건교육
    (보호자 및 유아)

  • 검진주기
  • 구분검진주기
    일반구강
    1차생후 14~35일-
    2차생후 4~6개월-
    3차생후 9~12개월-
    41차생후 18~24개월생후 18~29개월
    5차생후 30~36개월생후 30~41개월
    6차생후 42~48개월생후 42~53개월
    7차생후 54~60개월생후 54~65개월
    8차생후 66~71개월-
    • 예시:`23. 1. 1. 출생아 검진가능 기간
      - 1차(생후 14~35일) 검진 : `23.1.14.~`23.2.4.
      - 2차(생후 4~6개월) 검진 : `23.5.1.~`23.7.31.
      - 3차(생후9~12개월) 검진 : `23.10.1.~`24.1.31.

  • 검진절차
    1. 건강검진표 송부(국민건강보험공단)
    2. 검진기관 예약 후 내원(수검자)
    3. 검진실시 및 결과통보(검진기관)
  • 일반검진 의료기관 : 전국 지정의료기관
  • 관내 구강검진 의료기관 : 청도군보건소, 치과의원
    ※ 영유아 건강검진은 전국 모든 영유아 검진기관에서 검진 가능
  • 영유아건강검진 의료기관
    - 청도군보건소(☎370-2649), 풍각보건지소(☎370-6577), 금천보건지소(☎370-6468) 사전예약 필수
    - 전국 지정의료기관 (영유아 건강검진은 전국 모든 영유아건강검진 기관에서 검진 가능)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 → 건강iN(검진기관/병원찾기) → 검진기관찾기 → 영유아건강검진기관 검색
    (문의 : 건강보험관리공단 고객센터 ☎ 1577-1000)
  • 관내 영유아구강검진의료기관 (사전예약 필수)
    : 청도군보건소(☎370-2676), 청도치과의원(☎373-1875), 이왕치과의원(☎372-2804),
    서울치과의원(☎373-7528), 현광치과의원(☎373-2080)

영유아 건강검진 발달장애 정밀진단비 지원

  • 대상 : 의료급여수급권자, 건강보험료 산정금액 80%인 자로서 영유아 검진결과 발달평가에서 ‘심화평가 권고’로 평가된 자
    - 건강보험료 기준(장기요양보험료는 제외)
검진기간 시작일직장가입자지역가입자
2022년도173,500원 이하161,000원 이하
2023년도218,000원 이하159,500원 이하
  • 지원내용
    - 발달장애 정밀진단에 필요한 기본검사 항목에 따른 검사비용(법정 본인 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 포함)
    • 기초생활수급자(의료·주거·생계), 차상위계층 : 최대40만원
    • 건강보험료 산정금액 하위 80%인 자 : 최대 20만원
    ※ 정밀검사 의료기관 안내
    - 국민건강보험공단(www.nhis.or.kr)▶건강iN ▶검진기관/병원찾기▶병(의)원정보▶조건별 검색(특성별 병원 / 영유아 발달정밀검사 의료기관)에서 전국 시·도별 기관정보 열람 가능
  • 신청기간 : 연중
  • 신청방법 : 지원서류 지참하여 보건소에 신청
  • 지원 시 구비서류
    - 검사 전 : 영유아 검진결과 통보서, 건강보험증, 의료급여증 사본, 차상위계층 증명서, 정밀검사 대상자 확인서(보건소 발급)
    - 검사 후 : 발달장애 정밀검사비 청구서, 진료비영수증 원본, 정밀검사 결과통보서(진단서), 통장사본
    ※ 문의 : 보건소 출산지원담당 ☎ 370-2649, 370-64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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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 대표전화번호054. 370. 64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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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 일09:00 ~ 18:00
    예방접종09:00 ~ 12:00
    점심시간12:00 ~ 13:00
    ※ 토/일/공휴일은 휴무입니다.
  • 찾아오시는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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