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건강관리
영양제 지원
- 대상 : 당해년도 영유아검진 대상자 중 의료급여수급권자와 건강보험료 부과금액 하위 30% 이하인 자로서 영유아 검진결과 발달평가에서「심화평가권고」로 평가된 대상(기 진단자 제외)
건강보험공단에서는 건강보험가입자이나, 지원신청일 기준으로 의료급여 수급권자로 자격 변동이 있는 대상자도 포함 가능 - 내용 : 정장제 1회 지원
- 신청방법 : 보건(지)소 방문시 지급
영유아 건강검진
- 대상 : 만 6세미만 영유아
- 검진주기 : 4, 9, 18, 30, 42, 54개월 6차례 걸쳐 실시
검진주기 구분 주기 유효기간의 범위 1차 4개월 검진일 기준 생후 4개월 0일부터 6개월 2차 9개월 검진일 기준 생후 9개월 0일부터 12개월 3차 18개월 검진일 기준 생후 18개월 0일부터 24개월 4차 30개월 검진일 기준 생후 30개월 0일부터 36개월 5차 42개월 검진일 기준 생후 42개월 0일부터 48개월 6차 54개월 검진일 기준 생후 54개월 0일부터 60개월 7차 66개월 검진일 기준 생후 66개월 0일부터 71개월 - 예시- '09. 12. 5. 출생아의 검진 가능기간
- - 4개월 검진 : ′10. 4. 5. ~ ′10. 7. 4.
- - 9개월 검진 : ′10.9.5 ~ ′11. 1. 4.
- 시기별 검진항목
시기별 검진항목 검진항목 검진시기 1차 2차 3차 4차 5차 6차 7차 문진 및 진찰 ● ● ● ● ● ● ● 신체계측 ● ● ● ● ● ● ● 발달평가 및 상담 ● ● ● ● ● ● 건강교육 안전사고예방 ● ● ● ● ● ● ● 영양 ● ● ● ● ● ● ● 수면 ● 구강 ● 대소변가리기 ● 정서 및 사회성 ● 개인위생 ● 취학전 준비 ● 간접흡연 ● 구강검진 ● ● ● - 검진절차
- 건강검진표 송부(국민건강보험공단)
- 검진기관 예약 후 내원(수검자)
- 검진실시 및 결과통보(검진기관)
- 검진장소
- 전국 지정의료기관
- 관내 의료기관 : 청도군보건소, 치과의원
- ※ 영유아 건강검진은 전국 모든 영유아검진기관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 공단홈페이지 (www.nhic.or.kr/portal/site/main/)→민원인통합서비스→건강검진→검진기관안내 → 영유아검진기관 안내
- ※ 문의 : 건강보험관리공단(고객센터) ☎ 1577-1000
영유아 건강검진 발달장애 정밀진단비 지원
- 대상 : 의료급여수급권자, 차상위계층의 영유아
- 영유아 건강검진 수검자 중 검진결과 종합판정에서 정밀평가필요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통보된 자
- 건강보험공단에서는 건강보험가입자이나, 지원신청일 기준으로 의료급여 수급권자로 자격변동이 있는 대상자
- 신청기간 : 연중
- 지원내용
- 발달장애 정밀진단에 필요한 기본검사 항목에 따른 검사비용
- 1인당 1회, 최대 40만원 이내 범위에서 지원
※ 법정 본인 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만 지원
- 신청방법 : 지원서류 지참하여 보건소에 신청
- 지원서류
- 영유아 검진결과 통보서
- 의료급여수급권자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의료급여증 등)
- ※ 문의 : 보건소 출산지원담당 ☎ 370-2686, 64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