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건강관리
영양제 지원
- 대상 :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다문화(첫째아 이상, 다자녀(둘째아 이상) 가정의 12 ~ 24개월이내 영·유아
- 내용 : 정장제 1회 지원
- 신청방법 : 보건소 다문화, 다자녀 영유아 등록 시 지급
영유아 건강검진
- 대상 : 만 6세미만 영유아
- 검진항목
- 1차 검진(18~29개월), 2차 검진(30~41개월), ,3차 검진(42~53개월), 4차 검진(54~65개월)
- 기타 검사 및 문진 : 기타 부위 검사와 구강위생검사
- 검진주기
- 예시:`23. 1. 1. 출생아 검진가능 기간
- 1차(생후 14~35일) 검진 : `23.1.14.~`23.2.4.
- 2차(생후 4~6개월) 검진 : `23.5.1.~`23.7.31.
- 3차(생후9~12개월) 검진 : `23.10.1.~`24.1.31. - 검진절차
- 건강검진표 송부(국민건강보험공단)
- 검진기관 예약 후 내원(수검자)
- 검진실시 및 결과통보(검진기관)
- 일반검진 의료기관 : 전국 지정의료기관
- 관내 구강검진 의료기관 : 청도군보건소, 치과의원
※ 영유아 건강검진은 전국 모든 영유아 검진기관에서 검진 가능 - 영유아건강검진 의료기관
- 청도군보건소(☎370-2649), 풍각보건지소(☎370-6577), 금천보건지소(☎370-6468) 사전예약 필수
- 전국 지정의료기관 (영유아 건강검진은 전국 모든 영유아건강검진 기관에서 검진 가능)
※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 → 건강iN(검진기관/병원찾기) → 검진기관찾기 → 영유아건강검진기관 검색
(문의 : 건강보험관리공단 고객센터 ☎ 1577-1000) - 관내 영유아구강검진의료기관 (사전예약 필수)
: 청도군보건소(☎370-2676), 청도치과의원(☎373-1875), 이왕치과의원(☎372-2804),
서울치과의원(☎373-7528), 현광치과의원(☎373-2080)
검진항목 | 목표질환 | 1차 (생후 14~35일) | 2차 (4~6개월) | 3차 (9~12개월) | 4차 (18~24개월) | 5차 (30~36개월) | 6차 (42~48개월) | 7차 (54~60개월) | 8차 (66~71개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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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 및 진찰 | 시각문진 | 시각이상(사시) | ● | ● | ● | ● | ● | ● | ● | ● |
외안부 시진 | ● | ● | ● | ● | ● | |||||
시력검사 | 굴절이상(약시) | ● | ● | ● | ||||||
청각문진 | 청각이상 | ● | ● | ● | ● | ● | ● | ● | ● | |
귓속말검사 | 청각이상 | ● | ||||||||
예방접종확인 | 예방접종 | ● | ||||||||
신체계측 | 키 | 성장이상 | ● | ● | ● | ● | ● | ● | ● | ● |
몸무게 | ● | ● | ● | ● | ● | ● | ● | ● | ||
머리둘레 | ● | ● | ● | ● | ● | ● | ● | ● | ||
체질량지수 | 비만 | ● | ● | ● | ● | |||||
발달평가 및 상담 | 발달이상 | ● | ● | ● | ● | ● | ● | |||
건강교육 및 상담 | 안전사고예방 | 안전사고예방 | ● | ● | ● | ● | ● | ● | ● | |
영양 | 영양결핍(과잉) | ● | ● | ● | ● | ● | ● | ● | ● | |
수면 | 영아돌연사증후군 | ● | ● | |||||||
구강문진 | 치아발육상태 | ● | ||||||||
대소변가리기 | 대소변가리기 | ● | ● | |||||||
전자미디어노출 | 전자미디어노출 | ● | ● | ● | ||||||
정서 및 사회성 | 사회성발달 | ● | ● | |||||||
개인위생 | 개인위생 | ● | ||||||||
취학전준비 | 취학전준비 | ● | ||||||||
구강검진 | 진찰 및 상담 | 치아우식증 | ● | ● | ● | ● | ||||
치아검사 | ||||||||||
기타검사 및 문진 | ||||||||||
구강보건교육 (보호자 및 유아) |
구분 | 검진주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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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 구강 | |
1차 | 생후 14~35일 | - |
2차 | 생후 4~6개월 | - |
3차 | 생후 9~12개월 | - |
41차 | 생후 18~24개월 | 생후 18~29개월 |
5차 | 생후 30~36개월 | 생후 30~41개월 |
6차 | 생후 42~48개월 | 생후 42~53개월 |
7차 | 생후 54~60개월 | 생후 54~65개월 |
8차 | 생후 66~71개월 | - |
영유아 건강검진 발달장애 정밀진단비 지원
- 대상 : 의료급여수급권자, 건강보험료 산정금액 80%인 자로서 영유아 검진결과 발달평가에서 ‘심화평가 권고’로 평가된 자
- 건강보험료 기준(장기요양보험료는 제외)
검진기간 시작일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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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 173,500원 이하 | 161,000원 이하 |
2023년도 | 218,000원 이하 | 159,500원 이하 |
- 지원내용
- 발달장애 정밀진단에 필요한 기본검사 항목에 따른 검사비용(법정 본인 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 포함)- 기초생활수급자(의료·주거·생계), 차상위계층 : 최대40만원
- 건강보험료 산정금액 하위 80%인 자 : 최대 20만원
- 국민건강보험공단(www.nhis.or.kr)▶건강iN ▶검진기관/병원찾기▶병(의)원정보▶조건별 검색(특성별 병원 / 영유아 발달정밀검사 의료기관)에서 전국 시·도별 기관정보 열람 가능 - 신청기간 : 연중
- 신청방법 : 지원서류 지참하여 보건소에 신청
- 지원 시 구비서류
- 검사 전 : 영유아 검진결과 통보서, 건강보험증, 의료급여증 사본, 차상위계층 증명서, 정밀검사 대상자 확인서(보건소 발급)
- 검사 후 : 발달장애 정밀검사비 청구서, 진료비영수증 원본, 정밀검사 결과통보서(진단서), 통장사본
※ 문의 : 보건소 출산지원담당 ☎ 370-2649, 370-64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