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청각선별검사

대상

  •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의 영아
  • 다자녀(2명 이상) 가구의 영아는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지원

지원기준 및 지원내용

  • 신생아 난청검사 및 확진비 지원
    • 출생 후 28일 이내에 실시하여 건강보험이 적용된 신생아 난청 외래 선별검사비의 (일부)본인부담금 지원
    • 1회 지원이 원칙이나, 재검판정에 따라 청각선별검사를 재실시한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추가 지원 가능(최대2회)
    • 난청 선별검사 결과 재검판정 후, 난청 확진검사를 받은 경우 확진검사비의 (일부)본인부담금 지원 (7만원 한도)
  • 보청기 지원
    • 양측성 난청이면서 청력이 좋은 귀의 평균 청력치가40~59dB로서 청각장애 등급을 받지못하는 난청이 있는 만3세(36개월 미만) 영유아
    • 청력이 좋은 귀의 검사결과 또는 가장 최근 검사결과의 차이가10dB이내인 경우에만 인정
    • 보건소 신청일 기준 6개월 전·후에 구입 한 보청기 지원(최대 양측지원)

신청방법

  • 제출서류 구비해서 보호자가 보건소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

제출서류

  • 신생아 난청검사 및 확진검사
    • 지원신청서, 검사비영수증(원본), 검사비(진료)세부내역서, 선별 또는 확진검사 결과지, 주민증록등본, 건강보험 자격확인서(보험료 납부확인서), 건강보험증 사본, 통장사본, 가족관계증명서, 휴직증명서, 전월급여명세서(해당자에 한함)
  • 보청기 지원
    • 지원신청서, 보청기 구입내역서(수량, 금액, 바코드 기재), 보청기사진2장(제품설명사진, 착용사진), 보청기 검수확인서, 주민증록등본,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및 보험료 납부확인서, 통장사본, 가족관계증명서, 휴직증명서, 전월급여명세서(해당자에 한함)
  • 검사비 영수증(원본), 검사(진료)내역서, 통장사본, 선별 또는 확진검사 결과지 신청서(개인정보 동의서 포함)

신생아 청각검사비 신청서 및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다운로드)

소득판별 기준(기준중위소득 180%)

【 2023년 가구원수 ⬝ 가입유형별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판정 기준표 】

(단위 : 원)

가구원수월기준중위소득(180%)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고지금액 기준)
직장지역혼합
2인6,222,000222,624187,378226,361
3인7,983,000284,769264,991291,898
4인9,722,000346,067335,569359,887
5인11,396,000434,962436,179476,875
6인13,011,000476,875481,248512,613
7인14,594,000521,613527,523563,270
8인16,177,000625,329628,210729,187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액:장기요양보험료 미포함 금액임

검사기관 현황

지역의료기관명
경산시마미안여성병원
대구광역시중구경북대학교병원, 계명대학교동산의료원, 미즈산부인과
동구대구파티마병원
서구아세아병원
남구영남대학병원, 대구가톨릭대학교병원
북구로즈마리병원, 신세계 여성병원, 예일산부인과, 프라임산부인과
수성구수성구여성메디파크, 파티마 여성병원, 효성병원, 지노메디 여성병원
달서구서대구여성메디파크, 성모 여성병원, 미즈맘 여성병원, 미래 여성병원, 열린 아동병원
달성군로즈맘 산부인과

문의처

  • ※ 문의 : 보건소 출산지원담당 ☎ 370-2686, 64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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