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청각선별검사
대상
-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의 영아
- 다자녀(2명 이상) 가구의 영아는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지원
지원기준 및 지원내용
- 신생아 난청검사 및 확진비 지원
- 출생 후 28일 이내에 실시하여 건강보험이 적용된 신생아 난청 외래 선별검사비의 (일부)본인부담금 지원
- 1회 지원이 원칙이나, 재검판정에 따라 청각선별검사를 재실시한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추가 지원 가능(최대2회)
- 난청 선별검사 결과 재검판정 후, 난청 확진검사를 받은 경우 확진검사비의 (일부)본인부담금 지원 (7만원 한도)
- 보청기 지원
- 양측성 난청이면서 청력이 좋은 귀의 평균 청력치가40~59dB로서 청각장애 등급을 받지못하는 난청이 있는 만3세(36개월 미만) 영유아
- 청력이 좋은 귀의 검사결과 또는 가장 최근 검사결과의 차이가10dB이내인 경우에만 인정
- 보건소 신청일 기준 6개월 전·후에 구입 한 보청기 지원(최대 양측지원)
신청방법
- 제출서류 구비해서 보호자가 보건소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
제출서류
- 신생아 난청검사 및 확진검사
- 지원신청서, 검사비영수증(원본), 검사비(진료)세부내역서, 선별 또는 확진검사 결과지, 주민증록등본, 건강보험 자격확인서(보험료 납부확인서), 건강보험증 사본, 통장사본, 가족관계증명서, 휴직증명서, 전월급여명세서(해당자에 한함)
- 보청기 지원
- 지원신청서, 보청기 구입내역서(수량, 금액, 바코드 기재), 보청기사진2장(제품설명사진, 착용사진), 보청기 검수확인서, 주민증록등본,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및 보험료 납부확인서, 통장사본, 가족관계증명서, 휴직증명서, 전월급여명세서(해당자에 한함)
- 검사비 영수증(원본), 검사(진료)내역서, 통장사본, 선별 또는 확진검사 결과지 신청서(개인정보 동의서 포함)
신생아 청각검사비 신청서 및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다운로드)
소득판별 기준(기준중위소득 180%)
【 2023년 가구원수 ⬝ 가입유형별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판정 기준표 】
(단위 : 원)
가구원수 | 월기준중위소득(180%)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고지금액 기준) | ||
---|---|---|---|---|
직장 | 지역 | 혼합 | ||
2인 | 6,222,000 | 222,624 | 187,378 | 226,361 |
3인 | 7,983,000 | 284,769 | 264,991 | 291,898 |
4인 | 9,722,000 | 346,067 | 335,569 | 359,887 |
5인 | 11,396,000 | 434,962 | 436,179 | 476,875 |
6인 | 13,011,000 | 476,875 | 481,248 | 512,613 |
7인 | 14,594,000 | 521,613 | 527,523 | 563,270 |
8인 | 16,177,000 | 625,329 | 628,210 | 729,187 |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액:장기요양보험료 미포함 금액임
검사기관 현황
지역 | 의료기관명 | |
---|---|---|
경산시 | 마미안여성병원 | |
대구광역시 | 중구 | 경북대학교병원, 계명대학교동산의료원, 미즈산부인과 |
동구 | 대구파티마병원 | |
서구 | 아세아병원 | |
남구 | 영남대학병원, 대구가톨릭대학교병원 | |
북구 | 로즈마리병원, 신세계 여성병원, 예일산부인과, 프라임산부인과 | |
수성구 | 수성구여성메디파크, 파티마 여성병원, 효성병원, 지노메디 여성병원 | |
달서구 | 서대구여성메디파크, 성모 여성병원, 미즈맘 여성병원, 미래 여성병원, 열린 아동병원 | |
달성군 | 로즈맘 산부인과 |
문의처
- ※ 문의 : 보건소 출산지원담당 ☎ 370-2686, 64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