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저귀조제분유지원사업
저소득층 영아(0~24개월)가정의 육아 필수재인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을 통해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아이낳기 좋은 환경 조성
기저귀 지원
- 지원대상
- 만 2세 미만의 영아를 둔 기초생활보장,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 만 2세 미만의 영아를 둔 기준중위소득 80%이하의 장애인 가구, 다자녀(2인이상) 가구
- 지원내용 : 기저귀 구매비용 정액(월 64,000원) 지원
조제분유 지원
- 지원대상
- 기저귀 지원대상 중 아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지원(단, 영양플러스사업 및 선천성대사 이상 환아 관리 사업의 조제분유지원과 중복되지 않아야 함)
- 산모의 질병‧사망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
- 아동복지시설·공동생활가정·가정위탁아동, 영아 입양 가정, 한부모(부자·조손)가정인 경우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 내지 제 5조의 2에 따른 부자 또는 조손가족에 한함) - 산모의 방사성 요오드 치료, 산모의 의식불명, 뇌출혈 등으로 인한 의식 기능의 현저한 저하, 상반신 마비,장기간(1개월 이상)
입원치료, 희귀난치성질환자로서 스테로이드 고용량 투여‧면역억제제 투여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하다고 의사가 판단하는 경우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별표4」희귀난치성 질환 산정특례대상에 한함)
- 기저귀 지원대상 중 아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지원(단, 영양플러스사업 및 선천성대사 이상 환아 관리 사업의 조제분유지원과 중복되지 않아야 함)
- 지원내용 : 조제분유 및 이유식 구매 비용 정액(월 90,000원) 지원
※ 기저귀와 조제분유 모두 지원받는 경우 구매비용 정액 160,000원 지원
신청기간
- 영아 출생 후 만 2년이 되는 날의 전날까지 신청 시, 신청일 기준으로 지원금액 산정
※ 단, 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청하는 경우, 24개월분의 금액 모두 지원- ※ 단, 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청하는 경우, 24개월분의 금액 모두 지원
- 바우처 신청 후 해당 보건소에서 대상자로 자격판정한 날부터 지원금액 산정 기간까지 사용 가능(자격판정한 날부터 3개월씩 바우처포인트 지급)
※ 기저귀와 조제분유 모두 지원받는 경우 총 바우처 지원 금액내에서 기저귀 또는 조제분유 물품 구분없이 사용 가능
신청방법
- • 온라인(복지로) 또는 영아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 읍·면사무소 신청
구비서류
-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신청서
- 개인정보수집 이용 동의서
- 국민행복카드 상담전화를 위한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 영아 부모의 건강보험증 사본(맞벌이 부부일 경우 부부 모두 첨부)
- 신청일 기준 직전 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2022년 가구원수·가입유형별 소득판정 기준표
가구원수 | 기준중위소득 (40%)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단위 : 원) | ||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직장+지역) | ||
2인 | 2,608,000 | 91,563 | 54,782 | 92,499 |
3인 | 3,356,000 | 118,045 | 109,394 | 119,032 |
4인 | 4,097,000 | 144,572 | 140,095 | 146,207 |
5인 | 4,820,000 | 169,210 | 172,486 | 171,393 |
6인 | 5,526,000 | 193,882 | 205,006 | 196,955 |
7인 | 5,912,000 | 192,402 | 207,077 | 201,381 |
8인 | 6,618,000 | 224,298 | 238,415 | 228,710 |
9인 | 7,325,000 | 248,116 | 267,395 | 253,956 |
10인 | 8,032,000 | 268,311 | 289,976 | 276,843 |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액:장기요양보험료 미포함 금액임
- 소득판정 기준표 적용기간:ʼ18.1.1.~ʼ18.12.31.까지 적용
- 문의 : 보건소 출산지원담당 ☎ 370-2686, 6482
이용방법
- 국민행복카드를 발급 받아 결제 가능한 유통점에 진열된 기저귀 또는 조제분유를 자유롭게 구매
(바우처 포인트를 초과하는 경우 본인부담, 기저귀, 기저귀 및 조제분유 이외 구입시 본인부담) - 국민행복카드를 기 소지한 경우 재발급 불필요
- 결제 가능 유통점
국민행복 카드사 온라인(인터넷) 오프라인(마트) BC카드 우체국쇼핑몰, G마켓, 옥션 나들가게(전국 170여개), 이마트, 노브랜드, PK마켓, 홈플러스, GS25편의점 삼성카드 삼성카드 쇼핑몰 이마트, 홈플러스, GS25편의점 롯데카드 롯데 올마이쇼핑몰 롯데마트, 홈플러스, GS25편의점 - ※ 이마트 에브리데이 및 롯데슈퍼 사용 불가
- ※ 나들가게 현황은 나들가게 홈페이지(www.nadle.kr) → 우리 동네 나들가게 → 기저귀바우처 가맹점포 찾기
- 온라인 '우체국쇼핑몰(http://mall.epost.go.kr, 모바일앱 포함)
국민행복카드 종류 및 신청처
- 카드종류 : 신용카드, 체크카드, 전용카드(계좌 미연계 체크카드)
· 전용카드는 계좌개설이 어려운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발급
- 카드신청 및 문의처
국민행복카드 신청 | BC카드 | 대구은행, 우체국, SC제일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 수협은행, 제주은행, IBK은행, 우리은행, NH농협, 광주은행, 전북은행 |
삼성카드 | 삼성카드사 전국 영업점 및 신세계 백화점 | |
롯데카드 | 롯데카드 전국 영업점 및 롯데 백화점 | |
카드발급문의 | BC카드 | 1899-4651 및 각 은행 콜센터 |
삼성카드 | (카드)1688-3113 / (민원)1588-8700 | |
롯데카드 | (카드) 1899-4282 / (민원)1588-8100 | |
제도문의 | - 보건복지콜센터 : 국번없이 129 - 사회보장정보원 콜센터 : 1566-0133 |
영아의 이름으로 가입하여 마이페이지에서 확인가능합니다.
※ 문의 : 보건소 출산지원담당 ☎ 370-2652, 26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