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부부지원사업
지원대상자
- 난임시술을 요하는 의사의 '난임진단서' 제출자
- 법적 혼인상태에 있는 난임부부 (연령제한폐지)
- 부부 중 최소한 한명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이면서,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고지 여부가 확인된 자
선정기준
-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또는 의료급여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수급권자로 한정함
소득판별 기준표
- 2020년 가구원수·가입유형별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판정 기준표 (단위 : 원)
가구원수 | 기준중위소득 180%(원)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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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직장+지역) | ||
2인 | 5,386,000 | 180,237 | 185,031 | 183,101 |
3인 | 6,967,000 | 233,076 | 249,194 | 237,652 |
4인 | 8,549,000 | 286,647 | 308,952 | 298,124 |
5인 | 10,130,000 | 343,406 | 368,522 | 368,580 |
6인 | 11,711,000 | 402,261 | 426,790 | 437,059 |
7인 | 13,301,000 | 471,545 | 495,914 | 519,517 |
8인 | 14,892,000 | 519,517 | 544,044 | 602,065 |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액:장기요양보험료 미포함 금액임
※ 문의 : 보건소 출산지원담당 ☎370-2686, 6482
지원내용
- 지원기간 : 2020. 1. 1. 이후 시술한 건
- 지원횟수 : 체외수정(신선배아최대7회, 동결배아최대 5회), 인공수정 최대 5회
※단,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경우(횟수 차감)에만 지원가능
※공난포 발생 시, 건강보험 횟수 차감 없이 본인부담률 30% 적용중에 있으므로, 정부지원 불가능
지원금액
적용대상 연령(여성 기준) | 만 44세 이하 | 만 45세 이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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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외수정 | 신선배아 | 1~4회 | 최대 110만원 | 최대 90만원 |
5~7회 | 최대 90만원 | |||
동결배아 | 1~3회 | 최대 50만원 | 최대 40만원 | |
4,5 회 | 최대 40만원 | |||
인공수정 | 1~3회 | 최대 30만원 | 최대 20만원 | |
4, 5회 | 최대 20만원 |
지원방법
- 보건소에 신청
구비서류
- 난임부부 지원신청서(보건소에 비치)
- 난임진단서 원본 1부
- 건강보험카드 사본1부(단, 맞벌이일 경우 부부모두 카드사본 첨부)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1부(단, 맞벌이일 경우 부부모두 카드사본 첨부)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등록부(G4C확인 동의시 생략가능)
- 사업자등록증명원(맞벌이 부부 중 자영업일 경우)
- 위촉증명서(보험설계사 등), 계약서 사본 및 계약이행확인서(프리랜서 등) 현재 근무하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난임부부 상담제공
- 목적 : 난임부부의 심리적‧ 정신적 고통 해소
- 심리상담 : 임상심리전문가가 난임부부의 스트레스 및 우울증에 대한 심리상담 지원
- 의료상담 : 산부인과 전문의 및 비뇨기과 전문의가 난임치료 관련 의료상담 제공
- 온라인 상담 : “아이사랑” 사이트→ 전문가 상담→ 난임심리 / 난임의료
- 전화상담 : 1644-7382(출산빨리), 심리상담에 한함
- 대면상담 : 인구보건복지협회 ‘희망상담실’ (심리상담에 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