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부부지원사업
지원대상자
- 법적 혼인상태에 있거나 신청일 기준 최근 1년간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관할 보건소로부터 확인 된 난임부부
- 부부 중 최소한 한명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이면서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고지 여부가 확인된 자
- 법적 혼인상태에 있는 경우 : 난임진단서 제출(최초 1회)
- 사실혼 부부 : 보건소에 먼저 방문하여 지원결정통지서를 발급받아 시술기관에 제출해야 건강보험 적용 가능
선정기준
-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또는 의료급여수급자, 차상위계층(연령제한 폐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수급권자로 한정함)
소득판별 기준표
- 2023년 가구원수·가입유형별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판정 기준표 (단위 : 원)
가구원수 | 기준중위소득 180%(원)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고지금액 기준) | ||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 | ||
2인 | 6,222,000 | 222,624 | 187,378 | 226,361 |
3인 | 7,983,000 | 284,769 | 264,991 | 291,898 |
4인 | 9,722,000 | 346,067 | 335,569 | 359,887 |
5인 | 11,396,000 | 434,962 | 436,179 | 476,875 |
6인 | 13,011,000 | 476,875 | 481,248 | 521,613 |
7인 | 14,594,000 | 521,613 | 527,523 | 563,270 |
8인 | 16,177,000 | 625,329 | 628,210 | 279,187 |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액:장기요양보험료 미포함 금액임
지원내용
- 지원기간 : 2023. 1. 1. 이후 시술한 건
- 지원내용 : 체외수정(신선배아, 동결배아), 인공수정 시술비 중 일부 및 전액본인부담금, 비급여 3종(배아동결비, 유산방지제 및 착상보조제)
※단,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경우(횟수 차감)에만 지원가능
※공난포 발생 시, 건강보험 횟수 차감 없이 본인부담률 30% 적용중에 있으므로, 정부지원 불가능
지원금액
적용대상 연령(여성 기준) | 만 44세 이하 | 만 45세 이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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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외수정 | 신선배아(1~9회) | 최대 110만원 | 최대 95만원 |
동결배아(1~7회) | 최대 50만원 | 최대 40만원 | |
인공수정(1~5회) | 최대 30만원 | 최대 20만원 |
신청방법
- 난임부부 중 여성의 주소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에 신청
- 온라인(정부24) 및 보건소 방문 신청
구비서류
- 난임부부 지원신청서(보건소에 비치)
- 난임진단서 원본 1부
- 건강보험증 사본1부(단, 맞벌이의 경우 부부모두의 건강보험증 사본)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1부(단, 맞벌이의 경우 부부모두의 납부확인서)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등록부(개인정보 확인 동의 시 생략가능)
- 사업자등록증명원(맞벌이 부부 중 자영업일 경우)
- 위촉증명서(보험설계사 등), 계약서 사본 및 계약이행확인서(프리랜서 등) 현재 근무하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 시 건강보험증,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주민등록등본 제출 생략 가능. 상세 내용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를 통해 확인 할 수 있습니다.
난임 시술 지정기관 현황
- 체외수정시술 지정기관
- 대구 : 성모여성병원, 미래여성병원, 경북대학교병원, 대구여성차병원, 의료법인마리아의료재단마리아의원, 로사산부인과, 신세계여성병원, 대구조이맘산부인과, 계명대동산병원, 의료원, 이은지마리산부인과, 효성병원
- 경북 : 포항 여성아이병원, 포항 아이맘산부인과의원, 안동 우리여성병원, 구미 장태기드림산부인과, 차의과대학부속 구미차병원
- 인공수정시술 지정기관
- 대구 : 로사산부인과, 성모여성병원, 엘르산부인과의원, 마리아의원, 조이맘산부인과, 미래여성병원, 신세계여성병원, 대구여성차병원, 경대여성산부인과, 계명대학교동산병원, 지노메디병원, 성심산부인과, 대학산부인과, 우리들산부인과, 경북대학교병원, 효성병원, 이은지마리산부인과, 여성메디파크병원, 예일산부인과
- 경북 : 포항 아이맘산부인과, 포항 여성아이병원, 구미차병원, 안동우리여성병원, 김천 이상식산부인과, 김천 김태홍산부인과, 포항여성병원, 구리 마리산부인과, 영주 다인산부인과, 구미 쉬즈산부인과, 동국대경주병원, 경주 맘존여성병원, 안동병원, 구미 해피맘산부인과, 구미 새봄산부인과, 영주 이찬응산부인과, 포항 미즈앤맘여성병원, 구미 장태기드림산부인과
※ 그 외 정부 지정 의료기관에서의 시술만 지원가능.
- 심리상담 : 임상심리전문가가 난임부부의 스트레스 및 우울증에 대한 심리상담 지원
- 의료상담 : 산부인과 전문의 및 비뇨기과 전문의가 난임치료 관련 의료상담 제공
- 온라인 상담 : '아가사랑(https://www.childcare.go.kr/)→ 전문가 상담→ 난임심리 / 난임의료, 아가사랑 모바일 웹(m.agasarang.org)
- 전화상담 : 1644-7382(출산빨리), 심리상담에 한함
- 난임 우울증상담센터 : 경상북도 권역 054)850-6367~9,대구권역 053)261-3375 / 053)262-3375
- 지원대상 : 경상북도 거주 모든 난임부부(여성 주소지 관할 보건소로 신청)
- 지원기준 : 신청일 기준 경북도내 6개월 이상 거주 난임부부(소득 무관)
※ 2022. 8. 1.이후 지원결정통지서 발급 대상자에 한함 - 지원내용 : 체외수정(신선배아, 동결배아), 인공수정 시술비 중 일부 및 전액본인부담금,
비급여 3종(배아동결비, 유산방지제 및 착상보조제) - 지원금액
시술별 나이 횟수 최대 지원금액 체외수정 신선 배아 만44세 이하 1∼9회 150만원 만45세 이상 130만원 동결 배아 만44세 이하 1∼7회 70만원 만45세 이상 60만원 인공수정 만44세 이하 1∼5회 40만원 만45세 이상 30만원 - 구비서류 : 진단서(최초 신청에 한함), 주민등록초본(부부 모두 경북도내 6개월 이상 거주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이 외 지원에 관한 사항은 기존 난임부부 지원 지침에 준용함
※ 문의 : 보건소 출산지원담당 ☎ 370-2652, 26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