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
사업개요
희귀질환자 중 저소득층 건강보험 가입자를 대상으로 본인부담금 등을 지원함으로써 의료비로 인한 경제적 부담 경감
신청 전 선행조건
지원대상자
신청방법
종류 및 지원액
- 1.요양급여비용 중 본인부담금 10%희귀질환 및 그 합병증으로 인한 진료의 요양급여비용 중 본인부담금(1,147개)
인공호흡기 및 기침유발기 대여료(근육병 등 103개 질환자에 한함) - 2.간병비월 30만원 지급
근육병 등 97개 질환자로 지체 또는 뇌병변 ‘장애의 정도가 심한 등록장애인’중 장애정도가 별도의 의학적 기준을 충족하는 자
(지체장애끼리 합산장애 외의 종합장애를 인정하지 않으며 기존 지체장애 1급 또는 뇌병변장애 1급에 준하는 기준임) - 3.보조기기 구입비장애인 보조기기 구입에 소요된 요양급여 비용 중 본인부담금
근육병 등 93개 질환자에 한함 - 4.특수식이 구입비특수조제분유(연간 360만원 이내)
저단백햇반(연간 168만원 이내)
선정기준
- 소득기준
희귀난치성환자 의료비지원 소득기준 가구 소득(단위 : 원/월) 환자가구 소득 기준(기준 중위소득 120% 미만) 부양의무자 가구 소득 기준(기준 중위소득 200% 미만) 1인 가구 2,493,470 4,155,784 2인 가구 4,147,386 6,912,310 3인 가구 5,321,779 8,869,632 4인 가구 6,481,157 10,801,928 5인 가구 7,596,826 12,661,376 6인 가구 8,673,577 14,455,962 7인 가구 9,729,018 16,215,030 - 재산기준
희귀난치성환자 의료비지원 재산기준 가구 재산(단위 : 원) 환자가구 재산 기준(가구 규모별, 지역별 일정금액 미만) 부양의무자 가구 재산 기준(가구 규모별, 지역별 일정금액 미만) 1인 가구 146,795,453 244,659,089 2인 가구 186,457,698 310,762,830 3인 가구 214,620,604 357,701,007 4인 가구 242,423,424 404,039,041 5인 가구 269,178,072 448,630,120 6인 가구 294,999,453 491,665,755 7인 가구 320,309,784 533,849,6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