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귀난치성환자 의료비지원
사업개요
희귀질환자 중 저소득층 건강보험 가입자를 대상으로 본인부담금 등을 지원함으로써 의료비로 인한 경제적 부담 경감
신청 전 선행조건
지원대상자
신청방법
종류 및 지원액
- 1.요양급여비용 중 본인부담금 10%희귀질환 및 그 합병증으로 인한 진료의 요양급여비용 중 본인부담금(1,038개)
인공호흡기 및 기침유발기 대여료(근육병 등 103개 질환자에 한함) - 2.간병비월 30만원 지급
근육병 등 97개 질환자로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중 지체 또는 뇌병변 장애정도가 별도의 의학적기준을 충적하는 자
(기존 지체장애 1급 또는 뇌병변장애 1급 기준에 준함)
※기존 장애등급 취득자는 지체장애 1급 또는 뇌병변장애 1급 등록자 - 3.보조기기 구입비장애인 보조기기 구입에 소요된 요양급여 비용 중 본인부담금
근육병 등 93개 질환자에 한함 - 4.특수식이 구입비특수조제분유(연간 360만원 이내)
저단백햇반(연간 168만원 이내)
고전적 페닐케톤뇨증 등 28개 질환자에 한함
선정기준
- 소득기준
희귀난치성환자 의료비지원 소득기준 가구 소득(단위 : 원/월) 환자가구 소득 기준(기준 중위소득 120% 미만) 부양의무자 가구 소득 기준(기준 중위소득 200% 미만) 1인 가구 2,108,633 3,514,388 2인 가구 3,590,376 5,983,960 3인 가구 4,644,692 7,741,154 4인 가구 5,699,009 9,498,348 5인 가구 6,753,325 11,255,542 6인 가구 7,807,642 13,012,736 7인 가구 8,867,658 14,779,430 - 재산기준
희귀난치성환자 의료비지원 재산기준 가구 재산(단위 : 원) 환자가구 재산 기준(가구 규모별, 지역별 일정금액 미만) 부양의무자 가구 재산 기준(가구 규모별, 지역별 일정금액 미만) 1인 가구 137,566,734 229,277,890 2인 가구 173,100,144 288,500,240 3인 가구 198,383,511 330,639,185 4인 가구 223,666,878 372,778,129 5인 가구 248,950,245 414,917,074 6인 가구 274,233,612 457,056,019 7인 가구 299,653,669 499,422,7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