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
사업개요
희귀질환자 중 저소득층 건강보험 가입자를 대상으로 본인부담금 등을 지원함으로써 의료비로 인한 경제적 부담 경감
신청 전 선행조건
지원대상자
신청방법
종류 및 지원액
- 1.요양급여비용 중 본인부담금 10%희귀질환 및 그 합병증으로 인한 진료의 요양급여비용 중 본인부담금(1,147개)
인공호흡기 및 기침유발기 대여료(근육병 등 103개 질환자에 한함) - 2.간병비월 30만원 지급
근육병 등 97개 질환자로 지체 또는 뇌병변 ‘장애의 정도가 심한 등록장애인’중 장애정도가 별도의 의학적 기준을 충족하는 자
(지체장애끼리 합산장애 외의 종합장애를 인정하지 않으며 기존 지체장애 1급 또는 뇌병변장애 1급에 준하는 기준임) - 3.보조기기 구입비장애인 보조기기 구입에 소요된 요양급여 비용 중 본인부담금
근육병 등 93개 질환자에 한함 - 4.특수식이 구입비특수조제분유(연간 360만원 이내)
저단백햇반(연간 168만원 이내)
선정기준
- 소득기준
희귀난치성환자 의료비지원 소득기준 가구 소득(단위 : 원/월) 환자가구 소득 기준(기준 중위소득 120% 미만) 부양의무자 가구 소득 기준(기준 중위소득 200% 미만) 1인 가구 2,333,774 3,889,624 2인 가구 3,912,102 6,520,170 3인 가구 5,033,641 8,389,402 4인 가구 6,145,296 10,242,160 5인 가구 7,229,418 12,049,030 6인 가구 8,288,405 13,814,008 7인 가구 9,336,710 15,561,184 - 재산기준
희귀난치성환자 의료비지원 재산기준 가구 재산(단위 : 원) 환자가구 재산 기준(가구 규모별, 지역별 일정금액 미만) 부양의무자 가구 재산 기준(가구 규모별, 지역별 일정금액 미만) 1인 가구 142,965,813 238,276,355 2인 가구 180,815,396 301,358,993 3인 가구 207,710,820 346,184,700 4인 가구 234,369,209 390,615,348 5인 가구 260,367,338 433,945,564 6인 가구 285,762,705 476,271,175 7인 가구 310,901,928 518,169,8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