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숙아및선천성이상아의료비지원

지원대상

  •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180%이하인 가구에서 출생한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 다자녀(2명 이상) 가구의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는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지원
    * 첫째로 출생한 쌍둥이는 다자녀로 인정
  • 미숙아정의
    미숙아란 임신37주 미만의 출생아 또는 출생 시 체중이 2.5kg 미만인 영유아로서 출생 후 24시간이내 긴급한 수술 또는 치료가 필요하여 신생아 중환자실에 입원한 미숙아에 한함.
    (미숙아라 할지라도 일반 신생아실 입원은 제외)
  • 선천성이상아
    출생 후 1년 4개월 이내에 의료기관에서 질병코드 Q로 시작하는 선천성이상아로 진단받은 환아로써, 출생 후 1년 4개월 이내에 선천성 이상을 치료하기 위하여 입원하여 수술한 의료비
  • 2회 이상 입 ⬝ 퇴원하며 수술한 경우 지원가능. 단, 최종 수술이 끝난 후 일괄 신청

의료비 신청방법 및 기간

보건소 등에 미숙아로 등록된 자의 부모가 영아의 (최종)퇴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제출서류(의료비 지원신청서, 퇴원 또는 퇴원 전 중간진료비 영수증, 출생증명서) 등을 구비하여 대상의 영아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로 신청

지원금액

    • 100만원 이하의 경우 : 전액
    • 10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지원율 90%를 각각 적용
출생시 체중미숙아선천성대사이상
2.0kg
~ 2.5kg미만
1.5kg
~ 2.0kg미만
1kg
~ 1.5kg미만
1kg미만
1인당
지원한도
3백만원4백만원7백만원10백만원1인당 최고 500만원까지 지원

지원범위

  • 요양기관에서 발급한 진료비 영수증에 기재된 의료비 급여 중 일부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전액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소득판별 기준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고지금액을 기준으로 가족수별 건강보험료 이하인 가구
    2023년 가구원수 ⬝ 가입유형별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판정 기준표

    (단위: 원)

    가구원수기준중위 소득
    180%(원)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고지금액 기준)
    직장가입자지역가입자혼합(직장+지역)
    2인6,222,000222,624187,378226,361
    3인7,983,000284,769264,991291,898
    4인9,722,000346,067335,569359,887
    5인11,396,000434,962436,179476,875
    6인13,011,000476,875481,248512,613
    7인14,594,000521,613527,523563,270
    8인16,177,000625,329628,210729,187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액:장기요양보험료 미포함 금액임

    ※ 문의 : 보건소 출산지원담당 ☎370-2686, 6482

지원서류

  •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의료비 지원 신청서(보건소에 비치)
  •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각 1부
    - 퇴원전 의료비 신청 시, 퇴원전 중간진료비영수증 제출
  • 입금계좌통장 사본 1부
  • 건강보험증 사본(단, 맞벌이부부일 경우 부부 모두 첨부)
  • 최근 월분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의 고지금액 1부(단, 맞벌이부부일 경우 부부 모두 첨부)
  • 휴직자의 경우 휴직증명서 등
  • 미숙아인 경우 출생보고서(출생증명서) 1부
  • 선천성이상아인 경우 진단서, 입⬝퇴원 확인서 각 1부(질병명 및 질병코드 포함)
  • 주민등록등본 1부(단, 부부 또는 직계비속이 별도의 주민등록지에 거주하고 있을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1부 제출)

※ 문의 : 보건소 출산지원팀 ☎370-2686, 64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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