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숙아및선천성이상아의료비지원
지원대상
-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180%이하인 가구에서 출생한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 다자녀(2명 이상) 가구의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는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지원
* 첫째로 출생한 쌍둥이는 다자녀로 인정 - 미숙아정의
미숙아란 임신37주 미만의 출생아 또는 출생 시 체중이 2.5kg 미만인 영유아로서 출생 후 24시간이내 긴급한 수술 또는 치료가 필요하여 신생아 중환자실에 입원한 미숙아에 한함.
(미숙아라 할지라도 일반 신생아실 입원은 제외) - 선천성이상아
출생 후 1년 4개월 이내에 의료기관에서 질병코드 Q로 시작하는 선천성이상아로 진단받은 환아로써, 출생 후 1년 4개월 이내에 선천성 이상을 치료하기 위하여 입원하여 수술한 의료비 - 2회 이상 입 ⬝ 퇴원하며 수술한 경우 지원가능. 단, 최종 수술이 끝난 후 일괄 신청
의료비 신청방법 및 기간
지원금액
- 100만원 이하의 경우 : 전액
- 10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지원율 90%를 각각 적용
출생시 체중 | 미숙아 | 선천성대사이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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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kg ~ 2.5kg미만 | 1.5kg ~ 2.0kg미만 | 1kg ~ 1.5kg미만 | 1kg미만 | ||
1인당 지원한도 | 3백만원 | 4백만원 | 7백만원 | 10백만원 | 1인당 최고 500만원까지 지원 |
지원범위
- 요양기관에서 발급한 진료비 영수증에 기재된 의료비 급여 중 일부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전액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소득판별 기준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고지금액을 기준으로 가족수별 건강보험료 이하인 가구
2023년 가구원수 ⬝ 가입유형별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판정 기준표(단위: 원)
2018년 가구원수·가입유형별 소득판정 기준표 가구원수 기준중위 소득
180%(원)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고지금액 기준)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직장+지역) 2인 6,222,000 222,624 187,378 226,361 3인 7,983,000 284,769 264,991 291,898 4인 9,722,000 346,067 335,569 359,887 5인 11,396,000 434,962 436,179 476,875 6인 13,011,000 476,875 481,248 512,613 7인 14,594,000 521,613 527,523 563,270 8인 16,177,000 625,329 628,210 729,187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액:장기요양보험료 미포함 금액임
※ 문의 : 보건소 출산지원담당 ☎370-2686, 6482
지원서류
-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의료비 지원 신청서(보건소에 비치)
-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각 1부
- 퇴원전 의료비 신청 시, 퇴원전 중간진료비영수증 제출 - 입금계좌통장 사본 1부
- 건강보험증 사본(단, 맞벌이부부일 경우 부부 모두 첨부)
- 최근 월분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의 고지금액 1부(단, 맞벌이부부일 경우 부부 모두 첨부)
- 휴직자의 경우 휴직증명서 등
- 미숙아인 경우 출생보고서(출생증명서) 1부
- 선천성이상아인 경우 진단서, 입⬝퇴원 확인서 각 1부(질병명 및 질병코드 포함)
- 주민등록등본 1부(단, 부부 또는 직계비속이 별도의 주민등록지에 거주하고 있을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1부 제출)
※ 문의 : 보건소 출산지원팀 ☎370-2686, 64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