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뇨합병증예방사업
목적
당뇨합병증 조기발견으로 건강수명연장 및 주민건강증진 도모
운영
- 연중(예산소진시까지)
대상
- 당뇨병 진단을 받은 청도군민
검사항목
- 안저정밀검사, 신장검사(미세단백뇨)
검사비
- 무료 (보건소에서 병원으로 검사비 지급)
검진대상자
-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을 통해 보건소에 등록한 당뇨병 환자
- 민간 병ㆍ의원 등 의료기관에서 보건소로 의뢰ㆍ연계된 당뇨병환자
검진항목 및 방법
안검사 검진항목
- 안저검사(망막의 이상이 의심될 때 시행하는 기본 정밀검사)
신장 검사 검진항목
- 소변검사(미세단백뇨검사)
검진결과
- 검진기관으로 검진비 지급(보건소별로 검진비 협약 체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