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관리사업
목적
치매 위험이 높은 만 60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치매 조기검진을 실시하고 치매 환자를 조기에 발견.관리함으로써 효과적 증상을 호전시키거나 방지하여 노후 삶의 질 제고 및 사회경제적 비용절감에 기여
치매조기검진
- 대상 : 만 60세 이상 어르신(신분증 지참)
- 검진장소 : 보건소 치매안심센터 또는 보건지소,보건진료소 방문
- 검진내용
- 1차 인지선별검사(K-CIST)
- 2차 진단검진: 인지선별검사 결과 인지저하인 경우 실시(신경심리검사,전문의 진료)
- 3차 감별검사: 전문의의 2차검진결과 3차검진이 필요하다고 판정된 자(혈액검사,소변검사,뇌영상 촬영 등)
치매치료비 지원사업
- 지원대상자 (모두충족)
- 연령기준 : 만 60세 이상인 자(초로기 치매 환자도 선정 가능)
- 진단기준 : 의료기관에서 치매로 진단을 받은 치매환자
(상병 코드 F00~F03, F10.7, G30, G31.00, G31.82) - 소득기준 : 기준 중위 소득 120%이하인 자(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 치료기준 : Donepezil, Galantamine, Rivastigmine, Memantine
*혈관성 치매(F01)로 진단받은 환자는 치매치료제 성분 또는 아래 혈관성치매 치료제 성분이 포함된 약을 처방받은 경우
-Aspirin, Cilostazol, Clopidogrel, Ticlopidine, Triflusal, Warfarin - 지원내용
- 월 3만원(연 36만원) 상한내 실비지원
- 지원장소
- 주민등록주소지 관할 치매 안심센터(청도군민만 가능)
- *제외기준: 국가유공자(보훈의료대상자 포함)
- 구비서류
- 신분증,도장
- 처방전(첫 진단일자, CDR & GDS점수, 진단코드)
-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 등본(상세,주민번호 뒷자리 포함) 각 1부
- 통장사본1부
*주민등록주소지 관할 치매안심센터에서 신청